사법 리스크 덜어낸 송치형... 두나무 신사업 추진 동력 ‘날개’

이정수 기자 2022. 12. 7.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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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코인) 자전거래를 통해 거래량을 부풀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송치형 두나무 의장에 대해 법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사법 리스크를 덜어낸 송 의장이 다시 경영에 집중하면서 대체불가토큰(NFT)과 메타버스 등 두나무가 진행 중인 여러 신사업에 대한 투자가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심담·이승련·엄상필 부장판사)는 7일 송 의장을 비롯한 두나무 임직원 3명에 대한 2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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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심 이어 2심에도 송 의장에 ‘무죄’ 선고
‘오너 사법 리스크’ 해소된 두나무, NFT·메타버스 신사업 투자 빨라질 듯

가상화폐(코인) 자전거래를 통해 거래량을 부풀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송치형 두나무 의장에 대해 법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사법 리스크를 덜어낸 송 의장이 다시 경영에 집중하면서 대체불가토큰(NFT)과 메타버스 등 두나무가 진행 중인 여러 신사업에 대한 투자가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송치형 두나무 회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자전거래 및 시세조작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심담·이승련·엄상필 부장판사)는 7일 송 의장을 비롯한 두나무 임직원 3명에 대한 2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송 의장 등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6년과 벌금 10억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은 이번 무죄 판결에 대해 검찰 측이 증거로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송 의장의 기망 행위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법원은 제출된 증거의 상당수가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됐다면서 이를 증거로 채택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나머지 증거능력이 인정되더라도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무죄 판결로 NFT와 메타버스를 비롯한 두나무의 신성장 투자가 다시 빠르게 추진될 것으로 관측된다.

올 들어 코인 시장이 위축되면서 자회사인 업비트의 거래 수수료 감소로 인해 두나무는 최근 실적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 3분기까지 두나무의 누적 순이익은 332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3.8% 감소했다. 같은 기간 누적 영업이익 역시 7348억원으로 전년 동기 71.7% 줄었다.

모먼티카 공식 드랍 첫 아티스트로 꼽힌 엔하이픈 /레벨스 제공

이에 따라 두나무는 수수료 수익에 의존하는 사업 구조를 바꾸기 위해 최근 NFT, 메타버스 등 여러 사업으로 눈을 돌려왔다. 특히 국내 유명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소속된 것으로도 유명한 하이브와 손잡고 미국에 합작사 ‘레벨스(Levvels)’를 세운 것이 대표적이다. 레벨스는 지난 10월 21일 블록체인 기술과 아티스트 지식재산권(IP)을 결합한 서비스 플랫폼 모먼티카를 출시한 바 있다.

송 의장은 레벨스 사업 추진을 위해 직접 미국으로 출국하는 등 그동안 공을 들여온 것으로도 알려졌다. 애초 송 의장은 국정감사에 두나무 독과점 의혹 등에 대한 증인으로 참석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레벨스 사업으로 미국에 체류하면서 이는 불발됐다. 두나무 측에서는 송 의장을 대신해 이석우 대표가 대신 참석했다.

두나무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 고객 만족을 비롯해 회사가 추구하는 가치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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