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소방서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 하면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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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소방서가 '화재의 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난 1일 시행됨에 따라 건설 현장에 소방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할 것을 당부했다.
건설 현장에 소방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성찬 소방서장은 "앞으로는 건설현장에 소방안전관리자가 반드시 선임돼야 한다"며 "안전한 건설현장이 되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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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이찬선 기자 = 충남 예산소방서가 ‘화재의 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난 1일 시행됨에 따라 건설 현장에 소방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할 것을 당부했다.
7일 예산소방서에 따르면 법 적용 대상은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대수선을 하는 연면적 1만5000㎡ 이하 건설현장과 연면적 5000㎡ 이상 현장 가운데 지하 2층 이하 또는 지상 11층 이상 냉동·냉장창고, 냉동·냉장 겸용 창고 등이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기간은 건설 현장의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일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일까지이며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한국소방안전원에 신고해야 한다.
건설 현장에 소방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기간 내 선임을 신고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성찬 소방서장은 “앞으로는 건설현장에 소방안전관리자가 반드시 선임돼야 한다”며 “안전한 건설현장이 되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chans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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