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주택연금, 1년후 해지땐 초기보증료 514만원 환급

강길홍 2022. 12. 7.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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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해서 지방 도시에 사는 최씨는 주택가격 5억원의 집으로 사망시까지 일정 금액의 연금을 받는 종신지급 방식의 주택연금에 가입한 후 1년 뒤 해지했다.

예를 들어 주택가격 5억원, 종신지급방식으로 주택연금 가입 후 1년 뒤 해지할 경우 잔존기간을 계산해 이미 납부한 초기보증료 750만원 중 약 514만원을 환급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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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3년 내 해지 환급 적용
이용기간 길어질수록 적게 받아
상반기 가입자 전년比 36% 급증

은퇴해서 지방 도시에 사는 최씨는 주택가격 5억원의 집으로 사망시까지 일정 금액의 연금을 받는 종신지급 방식의 주택연금에 가입한 후 1년 뒤 해지했다. 가입시 초기보증료로 750만원(주택가격의 1.5%)을 냈는데 한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제도변경으로 이가운데 약 514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오는 12일부터 주택연금 가입 후 3년 이내 해지하면 초기보증료 일부를 환급해준다고 7일 밝혔다.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평생 연금을 받는 일종의 역모기지(역주택담보대출) 상품이다.

주택연금 가입고객은 최초 가입 시 주택가격의 1.5%(대출상환방식은 1.0%)에 해당되는 금액을 초기보증료로 부담하게 된다. 현재는 한번 납부한 초기보증료는 주택연금을 해지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환급되지 않았으나, 오는 12일부터는 가입자가 최초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주택연금을 해지할 경우 초기보증료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다.

기존가입자의 경우 가입한 지 3년 이내의 이용자가 대상이며, 신규가입자는 3년 이내 해지할 경우 해당한다. 대출실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가입자 약정 철회 또는 사망하는 경우는 전액 환급된다.

환급금액은 이용일수가 증가함에 따라 점차 줄어드는 방식으로 계산된다. 예를 들어 주택가격 5억원, 종신지급방식으로 주택연금 가입 후 1년 뒤 해지할 경우 잔존기간을 계산해 이미 납부한 초기보증료 750만원 중 약 514만원을 환급받게 된다. 2년 후에 해지하면 환급액은 약 257만원이다.

다만 주택연금을 해지하게 되면 3년 간 동일주택 재가입이 제한되고, 재가입 시 인지세 등 금융비용도 증가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의 고령층이 소유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 기간 매달 안정적인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상품이다. 최근 6년(2016~2021년)간 매년 1만 명 이상이 가입했으며, 올해는 상반기에만 작년 동기 대비 36.4% 증가한 6923명이 가입했다. 지난 8월엔 누적 가입자 수가 10만명을 넘어서기도 했다.

최근 몇 년간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상승했다가 올들어 하락세로 돌아선 것이 주택연금 가입자를 늘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주택연금은 가입 당시 담보주택의 시세 또는 감정평가액에 따라 매월 받을 수 있을 연금액이 달라진다. 집값이 비쌀수록 월 수령액이 늘어나는 구조다. 이에 따라 집값이 더 떨어지기 전에 서둘러 가입하려는 수요자가 많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주택연금은 △일반 주택연금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 △우대형 주택연금 등 3종류가 있다.주택금융공사는 지난 9월부터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을 '시가 1억5000만원 미만'에서 '시가 2억원 미만'으로 상향하기도 했다. 우대형 주택연금은 평생 동안 월지급금을 일반 주택연금보다 최대 21% 더 지급한다. 부부 중 1인 이상이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가입할 수 있다. 부부 중 1인이 만 55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는 일반형 주택연금의 경우 가입 대상 주택 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초기보증료 부담으로 가입을 망설였던 고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택연금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강길홍기자 sliz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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