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 안잔다” 이불 덮어 아기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 기소
생후 9개월 남자아이가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불을 덮고 자신의 몸을 엎드려 압박해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김봉준)는 7일 아동학대살해, 아동학대 혐의로 A(65)씨를 구속기소했다.
경기도 화성시의 아파트형 어린이집 원장인 A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피해아동인 B군을 엎드린 자세로 눕히고 머리까지 이불을 덮고 쿠션을 올린 뒤 다시 자신이 몸을 엎드려 약 14분간 압박, B군을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B군이 낮잠 시간에 잠을 자지 않고 보챈다는 이유로 이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에 앞서 11월 3일부터 10일 사이에도 B군을 엎드려 눕히고 머리까지 이불을 덮거나, 장시간 유아용 식탁의자에 앉혀두는 등 25번에 걸쳐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2세, 생후 10개월인 다른 아동의 머리를 때리거나 몸을 밀치고, 창고 용도의 작은 방에 장시간 방치하는 등 11회에 걸쳐 학대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잠을 자고 있던 아이가 숨졌다”는 보육교사의 119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의 공조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이 어린이집 내부 폐쇄회로TV(CCTV)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범죄 정황이 포착됐다.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한 뒤 법원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살해 혐의를 부인했으나 CCTV 영상 분석, 대검 통합심리분석 등을 거쳐 살해 혐의를 규명하고 추가 학대행위까지 밝혀냈다”며 “유가족 심리치료 등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했으며,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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