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월 원아 이불씌워 몸으로 눌러 질식사 화성 어린이집 원장,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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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 원아 학대치사' 혐의로 60대 어린이집 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봉준)는 7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살해, 아동복지 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어린이집 원장 A씨(65)를 구속기소 했다.
수원지법은 같은 달 12일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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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9개월 원아 학대치사' 혐의로 60대 어린이집 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봉준)는 7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살해, 아동복지 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어린이집 원장 A씨(65)를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월10일 오후께 경기 화성지역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B군(9개월)을 이불과 쿠션을 이용해 14분간 압박, 질식사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낮잠시간 대인 오후 시간에 B군을 눕힌 뒤, 머리 끝까지 이불을 덮고 쿠션을 올린 채 자신이 B군 위로 올라 엎드리는 것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보다 앞서 같은 달 3~10일 B군을 유아용 식탁에 장시간 앉혀두는 등 25차례 걸쳐 신체적 학대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또 같은 기간 B군 이외에도 C군(2)과 D군(10개월)에게도 때리거나 몸을 밀치며 총 15차례 걸쳐 학대를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1월10일 오후 3시38분께 해당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던 보육교사가 "자고있던 B군이 숨졌다"며 119에 신고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와 관계자를 조사, A씨에 대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이튿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수원지법은 같은 달 12일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자신의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대검찰청 통합심리분석, 어린이집 내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A씨의 범행이 소명됐다고 판단해 이날 구속기소 했다.
검찰 관계자는 "유가족에게 심리치료 등 지원과 함께 A씨에게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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