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살앓는 태양광 발전사업'…해남군, 공무원 4명 징계요구

광주CBS 김삼헌 기자 2022. 12. 7. 15: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태양광사업 인허가와 관련해 감사원 감사를 받은 해남군이 공무원 4명에 대해 전라남도에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해남군에서 2015~2019년 산지에 설치된 591개의 태양광 발전소 허가 과정에서 산지전용허가와 개발행위 허가를 모두 받아야 하는데 개발허가를 누락했다며 부실허가가 이뤄진 감사결과를 지난 1일 통보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해남군신청사. 해남군 제공


태양광사업 인허가와 관련해 감사원 감사를 받은 해남군이 공무원 4명에 대해 전라남도에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해남군에서 2015~2019년 산지에 설치된 591개의 태양광 발전소 허가 과정에서 산지전용허가와 개발행위 허가를 모두 받아야 하는데 개발허가를 누락했다며 부실허가가 이뤄진 감사결과를 지난 1일 통보했다.

또 해남읍 안동리의 모 태양광 발전소 허가때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허가하고 산지를 불법으로 훼손한 사례에 대해서도 원상회복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해남군은 이에따라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4명의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전라남도 인사위원회에 요구하고 산림을 훼손한 태양광 업체에 원상회복 이행방안을 요구하기로 했다.

해남군은 그러나 개발행위허가가 누락된 원인은 지난 2019년까지는 산지전용허가만으로도 산지 내 개발행위에 필요한 행정절차 및 이행사항이 검토됐으므로 별도의 개발행위 허가를 진행하지 않으면서 발생한 사안으로 부서간 개발행위 허가 업무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 2020년 이후에는 산지개발행위 허가가 산림공원과 업무로 명시되면서 이같은 사례가 전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명현관 군수는"감사원 감사결과와는 별도로 불편 부당한 업무처리가 있었는지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며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마무리하는 한편 군민들의 심려가 생기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광주CBS 김삼헌 기자 gondang@hanmail.net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