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포기하고 입주권 삽니다”...분양→매매 이동하는 실수요자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r2ver@mk.co.kr) 2022. 12. 7.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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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
분양가격이 나날이 상승하면서 청약 신청을 하는 것보다 분양권 급매물을 사들이는 것을 고민하는 실수요자가 늘어나고 있다.

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사업장으로 불리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자리에 올라서는 ‘올림픽파크포레온’의 조합원 입주권이 14억원에 나왔다. 선호도가 높아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면적 84㎡에 배정될 수 있는 입주권으로 한때 20억원이 넘는 가격에 거래된 바 있다.

현재 올림픽파크포레온 전용 84㎡의 일반분양가는 13억원대다. 입주권 가격에 분담금을 포한하면 16억원가량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 로얄동과 로얄층을 받을 수 있고 전매제한 및 실거주 의무가 없는데도 일반분양가보다 3억원 비싼 셈이다. 청약 당첨자들은 발코니 확장, 고급 자재, 빌트인 가전 등 옵션을 모두 유상으로 선택해야 하지만 조합원에게는 무상으로 제공된다. 이에 실제로 지불해야 하는 금액 차이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전문가들은 일반분양 신청이 접수되는 도중에 조합원 입주권이 매매시장에 등장하는 것은 이례적인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공사비 증액을 사이에 놓고 조합과 시공단 간 갈등 격화로 공사가 지연되면서 전매제한기간이 종료된 입주권이 매매시장에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도시정비법시행령에 의거하면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조합설립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조합원의 주택소유기간이 10년 이상이고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또는 착공일로부터 3년 이상 준공하지 않은 재개발·재건축 사업 토지를 3년 이상 소유 중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조합원 자격을 거래할 수 있다. 올림픽파크포레온의 착공일은 지난 2019년 12월 3일로, 3년이 지났지만 준공이 되지 않았다.

물론 입주권 매입 대금과 분담금을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야 하는 부담은 있다. 추가 분담금이 확정되지 않은 점도 변수다. 일반분양에 비해 취득세율도 높다. 입주권은 토지로 분류돼 취득세율 4.6%가 적용된다.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주거 프리미엄을 생각하면 청약보다 입주권을 매입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손님들이 꽤 있다”며 “다만 가격이 더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올림픽파크포레온은 내년 1월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동·호수를 추첨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라 오는 2025년 입주할 때가 되면 주변 시세를 웃돌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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