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업무개시명령 거부한 화물기사 1명에 대한 제재 돌입

김희수 2022. 12. 7.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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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개시명령에 따르지 않은 시멘트 화물차 기사에 대한 정부 제재가 내려졌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업무개시명령이 발부된 운송사 19곳과 시멘트 운수종사자 516명의 현장조사 결과 화물기사 1명이 운행을 재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화물차주는 1차 불응 시 화물운송종사 자격이 30일 정지되고, 2차 불응하면 자격이 취소된다.

현재까지 업무개시명령서를 받은 운송사는 33개이며 화물기사는 77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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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충북 단양군 성신양회 공장 앞에 모여 비조합원에게 유인물을 나눠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업무개시명령에 따르지 않은 시멘트 화물차 기사에 대한 정부 제재가 내려졌다. 사상 최초 업무개시명령에 이은 첫 공적 불이익이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업무개시명령이 발부된 운송사 19곳과 시멘트 운수종사자 516명의 현장조사 결과 화물기사 1명이 운행을 재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미복귀자 1명은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최종 확인돼 오늘(7일) 경찰에 고발 및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화물차주는 1차 불응 시 화물운송종사 자격이 30일 정지되고, 2차 불응하면 자격이 취소된다. 지자체의 화물차주에 대한 의견청취를 거쳐 제재 여부가 결정된다. 형사처벌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국토부가 조사한 결과 운송사 19곳은 모두 업무를 재개한 가운데 화물차주는 475명만 운송에 복귀했다. 사유 없는 미복귀자 1명을 제외한 40명은 업무복귀 의향이 있으나 코로나·질병 등으로 당장은 운송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혔다.

현재까지 업무개시명령서를 받은 운송사는 33개이며 화물기사는 778명이다. 국토부는 순차적인 현장조사를 통해 업무개시 여부를 확인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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