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성폭행 오해해 동료 살해 남성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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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성폭행했다고 오해해 직장 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법정에 선 40대 공무직 직원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지난 1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인천 옹진군청 공무직 직원 A씨는 최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A씨는 지난 7월 12일 오전 0시 5분쯤 인천시 옹진군 대청도 길거리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 공무직 직원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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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오해해 직장 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법정에 선 40대 공무직 직원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지난 1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인천 옹진군청 공무직 직원 A씨는 최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A씨는 지난 7월 12일 오전 0시 5분쯤 인천시 옹진군 대청도 길거리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 공무직 직원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의 집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한 B씨가 자신의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오해하여 범행을 저지른 뒤 자수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A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 오해했다"며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피해자가 자신의 배우자를 성폭행했다고 의심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명상을 입히고도 즉각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계속 발로 차기도 했다"며 "피해자가 사망하기까지 겪었을 신체·정신적 고통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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