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도둑 전락한 ‘대도(大盜)’ 조세형, 항소심서 감형...징역 1년 6월

변근아 기자 2022. 12. 7.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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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출소한 뒤 절도 행각을 벌이다 검거돼 재판에 넘겨진 조세형(84)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7일 수원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성수)는 이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씨와 공범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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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피해자 추가 합의한 점 등 일부 반영...법원 "앞으로 죄 짓지 말라"

[용인=뉴시스] 김종택기자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세형(84)씨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19일 오후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한때 '대도'로 불리다 말년에 초라한 좀도둑으로 전락한 조씨는 지난 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용인시 처인구 일대 고급 전원주택 등 3곳에서 귀금속과 현금, 명품 브랜드 가방 등 3300여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2022.02.19. jtk@newsis.com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지난해 12월 출소한 뒤 절도 행각을 벌이다 검거돼 재판에 넘겨진 조세형(84)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7일 수원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성수)는 이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씨와 공범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피고인 A씨가 피해자와 추가 합의했다"면서 "또 조씨는 1건의 범행에만 참여한 것을 받아들여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을 고려해 감형을 받아들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선고 이후 조씨와 A씨에게 '앞으로 죄를 짓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덧붙이기도 했다.

조씨는 지난 1월 말부터 2월 초까지 용인시 처인구 고급 전원주택 일대에서 공범인 A씨와 귀금속과 현금, 명품가방 등 2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절도 범행을 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이들 모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한편, 1970~80년대 대도로 불린 조씨는 드라이버 하나로 부유층과 유력인사의 집을 터는 등 대담한 절도 행각을 벌였다.

특히 훔친 금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대도', '홍길동' 등으로 미화되기도 했다.

1982년 구속돼 15년 수감생활을 하다 출소한 조씨는 이후 종교인으로 변신한 뒤 새 삶을 사는 듯했으나 2001년 선교활동 차 방문한 일본에서 고급 주택을 털다 붙잡혔다.

그 이후에도 잇따라 빈집 털이와 장물 거래 등으로 검거되면서 구속되기도 했다.

가장 최근에는 2019년 3월부터 6월까지 총 6회에 걸쳐 서울 일대에서 약 1200만원 상당을 절도하거나 절도를 시도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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