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내년 ‘부자증세’ 검토…“소득 5억엔 또는 10억엔 이상”

김소연 2022. 12. 7.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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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와 집권 여당인 자민당이 주식·토지 등 자산에 따른 소득이 많은 부유층을 대상으로 증세를 검토하고 있다.

<엔에이치케이> (NHK) 방송은 7일 "내년도 세제개정이 논의되는 가운데 급여와 자산소득을 합한 총소득이 현저하게 고액일 경우 일정 세율을 곱해 과세하는 새로운 구조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자민당에선 과세를 추가로 강화할 대상 소득으로 5억엔 또는 10억엔 이상 등의 의견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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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자료사진

일본 정부와 집권 여당인 자민당이 주식·토지 등 자산에 따른 소득이 많은 부유층을 대상으로 증세를 검토하고 있다.

<엔에이치케이>(NHK) 방송은 7일 “내년도 세제개정이 논의되는 가운데 급여와 자산소득을 합한 총소득이 현저하게 고액일 경우 일정 세율을 곱해 과세하는 새로운 구조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방송은 “과세를 강화할 대상 소득을 놓고 여당 내에서 조율이 진행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급여 등의 소득세는 소득에 따라 누진과세(최고세율 45%)가 적용되는 반면 주식이나 토지 등 자산의 매각이익에 대해서는 단일 세율이라 자산소득이 많은 부유층일수록 우대를 받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일본 재무성의 자료를 보면 소득세와 사회보험료의 부담률은 소득 5천만엔~1억엔 층에서 28.7%로 가장 높다. 소득 10억엔 21.5%, 100억엔 17.2%로 300~400만엔(17.9%)보다 부담률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상으로 1억엔을 기점으로 세금·사회보험 부담률이 떨어져 일본에선 ‘1억엔의 벽’이라고 부른다.

자민당에선 과세를 추가로 강화할 대상 소득으로 5억엔 또는 10억엔 이상 등의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일본 국세청 자료를 보면, 2020년 기준 총소득이 5억엔을 넘는 사람은 1600여명, 이 중 10억엔을 넘는 사람은 600여명에 이른다.

도쿄/김소연 특파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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