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종 구렁이 등 야생동물 불법 밀렵·밀거래한 밀렵꾼 검거

허지현 2022. 12. 7.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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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종 2급 구렁이 등 야생동물을 밀렵·밀거래한 밀렵꾼이 민·관 합동단속에서 적발됐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지난 6일 전남 장성군 일원에서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4100여마리의 야생동물을 불법으로 가공해 보관한 밀렵행위자를 범행 현장에서 적발해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점검 결과 밀렵행위자는 멸종위기종 2급 구렁이 37마리 등 뱀 4100여 마리, 오소리 30마리, 고라니 3마리 등 냉동보관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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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청, 구렁이·뱀 4,100여마리, 오소리 30마리 등 냉장보관한 현장 적발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지난 6일 전남 장성군 일원에서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4,100여마리의 야생동물을 불법으로 가공해 보관한 밀렵행위자를 범행 현장에서 적발해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영산강유역환경청 제공

[더팩트 l 광주=허지현 기자] 멸종위기종 2급 구렁이 등 야생동물을 밀렵·밀거래한 밀렵꾼이 민·관 합동단속에서 적발됐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지난 6일 전남 장성군 일원에서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4100여마리의 야생동물을 불법으로 가공해 보관한 밀렵행위자를 범행 현장에서 적발해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야생생물관리협회 및 동물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 등 민·관이 합동으로 실시했다.

점검 결과 밀렵행위자는 멸종위기종 2급 구렁이 37마리 등 뱀 4100여 마리, 오소리 30마리, 고라니 3마리 등 냉동보관하고 있었다. 또한 포획도구인 창애·올무 등 불법엽구 66점 등을 적발해 수거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 금지 등 위반은 3년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영산강청은 겨울철 성행하는 야생동물의 밀렵·밀거래를 막기 위해 내년 3월까지 불법 밀렵·밀거래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며 우심지역에 대해서는 지자체 및 경찰서와 협력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영산강청 관계자는 "이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멧돼지, 뱀 등에 대한 전문적이고 지능적인 밀렵행위가 지속됨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해 합동단속을 펼쳤다"며, "대국민 홍보를 통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밀렵·밀거래 및 신고포상금 제도 관련 안내서 제작 및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고는 환경청, 경찰서, 해당 지자체에 하면 된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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