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조직 거부하면 딴 데 못가" 폭력조직 가입 거부한 10대 감금·폭행한 20대…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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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폭력조직 가입을 거부한 10대를 끌고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조직폭력배 일당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구지법 형사3-2부(부장판사 정석원)는 특수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A씨(21)와 B씨(21)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월의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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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폭력조직 가입을 거부한 10대를 끌고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조직폭력배 일당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구지법 형사3-2부(부장판사 정석원)는 특수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A씨(21)와 B씨(21)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월의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대구의 한 폭력조직원으로 지난해 3월 31일 경산의 폭력조직원 C씨 등 5명과 함께 대구 수성구의 한 커피숍에서 차를 마시다 C씨의 조직 가입을 거부한 D군(18)이 영천의 폭력조직원들과 술을 마시고 있는 사진이 SNS에 올라오자 격분했다.
이후 이들은 같은날 새벽 2시쯤 D군이 있는 곳을 찾아내 강제로 차에 태운 뒤 경북 영천의 한 폐업한 식당으로 끌고 가 위협하고, C씨는 D군을 폭행했다.
재판에서 A씨와 B씨는 "D군이 폭행 당하는 것을 보기만 했고, 폭행에는 전혀 가담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C씨과 함께 조직폭력 구성원 사이의 탈퇴와 관련한 소위 ‘계산’을 하기 위해 D군을 찾아가 욕설을 한 점, 범행의 동기·범행 내용·범행 후의 정황, A씨와 B씨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8월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 폭행사건을 일으켰고, 1심 형도 충분히 선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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