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인허가 논란' 탕정 산단…충남 "석연치 않은 점 있다면 감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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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특혜 인허가 논란을 빚고 있는 아산 '탕정테크노 일반산단 실시계획 변경 승인'과 관련해 "행정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면 감사 등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7일 탕정테크노 산업단지 2공구 지정 및 실시계획의 '변경 승인' 과정의 행정 신뢰도 하락에 대한 질문에 "일반 산단 조성의 경우 시장·군수와 사업시행자가 협의한 뒤 광역도에 신청을 하는 것"이라며 "도지사는 관련된 규정 등에 의해 승인 절차만 진행하는 것으로 1차적 문제는 시장·군수에게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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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특혜 인허가 논란을 빚고 있는 아산 '탕정테크노 일반산단 실시계획 변경 승인'과 관련해 "행정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면 감사 등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7일 탕정테크노 산업단지 2공구 지정 및 실시계획의 '변경 승인' 과정의 행정 신뢰도 하락에 대한 질문에 "일반 산단 조성의 경우 시장·군수와 사업시행자가 협의한 뒤 광역도에 신청을 하는 것"이라며 "도지사는 관련된 규정 등에 의해 승인 절차만 진행하는 것으로 1차적 문제는 시장·군수에게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아산시의 행정 절차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는지 내부적 검토를 거친 뒤, 만일 문제가 발견된다면 감사위원회 감사 의뢰 등을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산단 2공구로 지정된 탕정면 갈산리 토지주들은 이 날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도와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탕정테크노파크의 위법한 변경인가로 인해 토지를 수용당할 처지에 있다"며 "위법하고 잘못된 행정행위를 고발한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특히 "2015년 당시 산업단지 배후 6km에 아산과 천안 등 정주 요건이 충족된 것을 전제로 산업단지 계획을 승인했음에도, 아산시는 2018년 정주 여건 조성을 명목으로 산단과 불과 4.6km 떨어진 곳을 지원단지로 편입하는 변경인가를 요청했고, 충남도는 이를 승인했다"며 "이는 강제수용을 통해 헐값에 토지를 빼앗은 후 지원단지라는 명목으로 아파트를 개발해 천문학적 이익을 챙기려는 계획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같은 계획 변경으로 주민들은 토지를 강제 수용당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며 "(이 같은 조치는) 산업입지법 위반"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해 충남도 측은 "위법한 사항은 없었다"면서도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답변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 "내부적 검토를 거쳐 문제가 있을 경우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의뢰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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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CBS 신석우 기자 dolb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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