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교육 이수한 고령자, 車보험료 최대 5% 할인

임성원 2022. 12. 7.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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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운전자가 교통안전교육(도로교통공단)을 이수한 후 적정 판정을 받으면 자동차보험 특약을 통해 보험료의 3.6~5.0%를 할인받을 수 있다.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이수 할인 특약은 개인용 자동차보험으로 기명피보험자가 만 65세 이상이거나 1인 한정 또는 부부 한정 특약에 가입한 경우다.

약 3.5~8.0%의 자동차보험료 할인을 제공하는 특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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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자 대상 치매보험료 10% 절약

[아이뉴스24 임성원 기자] 고령 운전자가 교통안전교육(도로교통공단)을 이수한 후 적정 판정을 받으면 자동차보험 특약을 통해 보험료의 3.6~5.0%를 할인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7일 이런 내용을 포함해 고령자와 장애인 소비자의 금융 생활에 도움을 주는 정보를 안내했다.

고령 운전자 관련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이수 할인 특약은 개인용 자동차보험으로 기명피보험자가 만 65세 이상이거나 1인 한정 또는 부부 한정 특약에 가입한 경우다. 일부 보험회사는 업무용 자동차보험에도 적용하고 있다.

해당 특약 할인은 도로교통공단 교육장에서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고 그 결과가 적정 수준 이상인 경우에 받을 수 있다. 온라인으로 교육을 이수하고 '인지능력 자가 진단' 결과 수료 등급을 받아도 할인받는다.

서민 나눔 특약 제도도 있다. 약 3.5~8.0%의 자동차보험료 할인을 제공하는 특약이다. 자동차보험 피보험자가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중증장애인이면서 소득·자동차 배기량 등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다. 할인 대상 자동차는 사용 연식과 배기량 등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용·이륜자동차 등이다.

주택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치매보험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연계 상품도 있다. 주택연금 이용자가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안내받은 치매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의 10%를 할인해 준다.

주택금융공사는 지난 8월 보험회사와 주택연금 이용고객의 안정적 노후 준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보험회사 보험료 할인과 상속‧증여 상담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 제공은 주택연금 이용자와 배우자·자녀 등이 대상이다. 주택연금에 가입할 때 해당 연계 상품과 보험료 할인 혜택도 안내하고 있다.

금감원은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도 소개했다.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장애인인 보장성보험에 대해 '장애인 전용보험 전환 특약'에 가입해 소득세법상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다.

해당 제도로 전환하면 연말정산 시 일반 보장성보험 세액공제와는 별도로 장애인 전용 보험 공제 한도와 공제율을 적용받아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생명보험과 상해보험, 가계성 보험 등 특별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보장성보험 상품을 전환할 수 있다.

전환할 경우 세제 혜택은 13.2%에서 16.5%로 세액공제율이 확대된다. 공제 대상 보험료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장애인(기본공제 대상자)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보험에 가입해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한다.

/임성원 기자(one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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