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의원, 의료인 마약사범 5년간 면허취소 법률안 발의 

이병렬 2022. 12. 7.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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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국민의힘, 충남 보령·서천)은 마약에 중독된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법은 마약 중독자가 의료인이 되는 것을 막고 있으며 관련 범죄가 확인되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고 있다.

장 의원은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의료인이 마약 등에 중독된 경우 5년간 면허를 취소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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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마약류 가까이 취급하고 환자에도 영향...더욱 철저한 관리 필요"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마약에 중독된 의료인에게 면허를 5년간 취소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더팩트 DB

[더팩트 | 보령=이병렬 기자] 장동혁 의원(국민의힘, 충남 보령·서천)은 마약에 중독된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장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된 의료인은 총 591명에 달하며, 전체 마약사범 중 2017년 0.3%에서 지난해는 1.1%로 4배 가량 증가했다.

또 의료용 마약류의 처방 내역 중 의사와 환자 정보가 동일한 사례도 연평균 2만5000건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은 마약 중독자가 의료인이 되는 것을 막고 있으며 관련 범죄가 확인되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별도의 취소기간을 정하지 않아 중독치료만 끝나면 바로 현업에 복귀할 수 있다.

장 의원은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의료인이 마약 등에 중독된 경우 5년간 면허를 취소하도록 했다.

특히 전·현직 의사로 구성돼 공정성 시비가 일었던 ‘면허재교부심의위원회’도 의료인이 절반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장동혁 의원은 "국내적으로 마약 문제가 심화하면서 다양한 대책이 마련되고 있지만 의료인들에 대한 경계와 처벌은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며 "의료용 마약류를 가까이 취급하고, 환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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