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학대하고 죽인 20대 '징역 8월'…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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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 4마리를 학대하고 1마리를 죽인 20대 남성이 법원의 실형 선고로 법정구속 됐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원범 판사는 7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20대)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 3월13~18일 경기 화성지역 자신의 거주지 등에서 다리를 부러뜨리는 등의 방법으로 길고양이 4마리를 학대하고 1마리를 죽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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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길고양이 4마리를 학대하고 1마리를 죽인 20대 남성이 법원의 실형 선고로 법정구속 됐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원범 판사는 7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20대)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판사는 "A씨는 잔혹한 범행수법이 담긴 학대방법, 과정을 SNS에 올려 불특정 다수와 공유하기도 했다. 재발방지를 위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3월13~18일 경기 화성지역 자신의 거주지 등에서 다리를 부러뜨리는 등의 방법으로 길고양이 4마리를 학대하고 1마리를 죽인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동물보호단체는 A씨가 죽인 길고양이가 80구 이상이라고 주장하며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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