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투자상품, 방문·전화로 권유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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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방문·전화 등을 통해 투자상품 권유를 하기 위해선 반드시 소비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에도 고위험 상품의 권유는 금지된다.
개정안에는 소비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 방문·전화 등을 활용한 투자성 상품의 권유를 금지하는 '불초청 권유 금지'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경우에도 일반 금융소비자에 대해선 고위험 상품 등을 권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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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방문·전화 등을 통해 투자상품 권유를 하기 위해선 반드시 소비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에도 고위험 상품의 권유는 금지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이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개정 방문판매법 시행으로 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거래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금융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가 커진 점을 고려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소비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 방문·전화 등을 활용한 투자성 상품의 권유를 금지하는 '불초청 권유 금지'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금융소비자의 구체적·적극적인 요청이 없는 경우 방문 전 소비자의 동의를 확보한 경우에만 방문판매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 경우에도 일반 금융소비자에 대해선 고위험 상품 등을 권유할 수 없다. 단 전문 금융소비자의 경우 현재와 동일하게 장외파생상품에 대해서만 금지된다.
한편 업권별 협회는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방문판매시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하는 '방문판매 모범규준'을 만들어 시행키로 했다.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모범규준에 따라 방문판매원 명부관리, 소비자 요청시 신원확인 및 방문판매시 사전안내 의무 등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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