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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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근거 등을 담은 새만금사업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새만금개발청장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 유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새만금개발공사 사업에 투자진흥지구의 조성에 관한 사항 추가 △새만금 기본계획(MP) 제안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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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근거 등을 담은 새만금사업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새만금사업법은 안호영, 이원택, 신영대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이 2020년부터 계류해오다가 2년 만에 법사위 심의에 본격 합류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새만금개발청장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 유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새만금개발공사 사업에 투자진흥지구의 조성에 관한 사항 추가 △새만금 기본계획(MP) 제안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 등이다.
이번 개정으로 새만금이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면 경쟁력 있는 투자유치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새만금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국회 심의 통과 결실을 맺기 위해 본회의까지 여야 간 긴밀하게 협력하고, 도민의 뜨거운 열망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새만금 개발 가속을 통한 전북 발전을 꼭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전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은 법사위 심의에서 특별자치도 난립 등 의견이 제시돼 계류되었으며 추후 임시회 개최 시 다시 논의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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