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원장 "위믹스 상폐 적정한지 일반적 점검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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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7일 게임회사 '위메이드'가 발행한 가상자산 '위믹스'의 거래지원 종료(상장 폐지)와 관련, "(상폐 결정을 한) 닥사(DAXA.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는 금융당국과 소통을 해왔고 내외부 기준에 맞춰 (상장폐지) 조치를 한 것이라면 그 기준이 맞는지 틀리는지 봐 줄 필요는 일반적으로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코빗 등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연합체인 닥사(DAXA)는 위믹스가 공시한 것보다 30% 더 유통되고 있다는 이유로 상폐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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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종목 상폐 적정한지 언급은 부적절"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7일 게임회사 ‘위메이드’가 발행한 가상자산 ‘위믹스’의 거래지원 종료(상장 폐지)와 관련, “(상폐 결정을 한) 닥사(DAXA.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는 금융당국과 소통을 해왔고 내외부 기준에 맞춰 (상장폐지) 조치를 한 것이라면 그 기준이 맞는지 틀리는지 봐 줄 필요는 일반적으로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위믹스는 위메이드가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이다. 게임에서 쓰이는 아이템이나 캐릭터를 사고파는 데 사용돼왔다. 하지만 지난달 24일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연합체인 닥사(DAXA)는 위믹스가 공시한 것보다 30% 더 유통되고 있다는 이유로 상폐를 결정했다. 위메이드는 이에 거래지원 종료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고 법원은 이날 이에 대한 결정을 할 예정이다.
이 원장은 “(가상자산과 관련해) 제일 중요한 것은 가상화폐 금융시장의 급격한 움직임으로 전통적인 금융시장에 충격(임팩트)이 없도록 하는 것”이라며 “가상화폐로 인한 혼란이 금융시장으로 넘어오지 않더라도 (가상화폐 투자자는) 어디선가 돈을 빌렸거나 레버리지(차입)를 통해 투자할 수 있어 금리 인상기 소비자 부담이 커지는 것과 비슷하게 개별 경제주체 부담으로 돌고돌아 금융시장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챙기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노희준 (gurazip@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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