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 징역 6년, 5백억 원대 이스타항공 배임·횡령 항소심

전북CBS 송승민 기자 2022. 12. 7.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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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에 500억 원대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7일 오후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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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이스타항공 주식 저가 매도
계열사 부실 채권 조기 상환
法, "노골적으로 사익 추구…직원 피해"
이스타항공에 500억 원대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받았다. 송승민 기자

이스타항공에 500억 원대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7일 오후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한, 이 전 의원의 친조카이자 이스타항공의 재무팀장이었던 이모씨 또한 같은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스타항공 그룹의 창업자이자 총수로 절대적 권한과 지배력으로 기업을 사유화했다"며 "이스타항공의 주식을 저가에 매도해 주식 거래의 공정성을 헤쳤다"고 말했다.

이어 "수많은 사람들의 생계가 달린 기업을 전적으로 경영한 이가 노골적으로 사익을 위해 행동해 (이스타항공의) 경영부실로 이어졌다"며 "주주와 채권자 궁극적으로는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한 직원들이 피해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정리해고와 경영 악화는 팬더믹에 따른 환경변화와 제주항공의 계약 파기 등 외부적 요인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면서도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한 피해가 회사의 재무구조 악화와 연관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전 의원은 2015년 11월 이스타항공 계열사가 보유한 544억 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을 자녀가 소유한 이스타홀딩스에 105억 원 상당에 매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한 주당 1만 원대인 이스타항공 주식을 현저히 낮은 가격인 2천 원으로 거래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이스타항공 계열사를 통해 이스타항공에 대한 부실채권을 취득해 채권의 가치를 부당하게 상향 평가한 후, 당초 변제기일보다 조기에 상환받아 56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도 있다. 이어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이스타항공 계열사의 자금 약 59억 원을 개인 변호사 비용, 생활비 등 용도로 임의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554억 원을 추징할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한편, 이 전 의원은 지난 10월 15일 이스타항공 채용에 부정하게 관여한 혐의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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