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성폭행 오해' 동료 살해 40대 공무직, 징역 15년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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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모임을 함께 했던 직장동료가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오해해 흉기로 살해한 40대 공무직 직원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공무직 남성 A씨가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최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 7월12일 0시5분께 인천 옹진군 대청도 한 주택 앞 노상에서 동료 공무직인 5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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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가족모임을 함께 했던 직장동료가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오해해 흉기로 살해한 40대 공무직 직원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공무직 남성 A씨가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최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다. 그러나 A씨가 항소하면서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리게 됐다.
검찰은 1심 선고 전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4년을 구형했다. 또 보호관찰명령 5년도 청구했다. 검찰은 "자백하고 있기는 하나, 돌이킬 수 없는 피해자 사망이라는 결과를 초래했고, 흉기를 이용한 범행이며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도 이날 최후진술을 통해 "사람으로서 결코 하면 안될 일을 저질렀다"며 "사죄드린다"고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지난 7월12일 0시5분께 인천 옹진군 대청도 한 주택 앞 노상에서 동료 공무직인 5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전날 저녁 직장동료간 가족모임을 가진 뒤, 자신의 주거지로 2차 자리를 옮겨 술자리를 이어갔다. 이후 일행이 모두 자신의 집을 나선 오후 10시 무렵 주거지에서 아내를 찾았다가 문이 잠긴 옷장 안에서 잠이 든 아내를 발견했다.
이후 아내의 모습을 보고 당시 부부 동반이 아닌 홀로 모임에 참석했던 B씨가 아내를 성폭행을 했다고 오해해 B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B씨를 불러낸 뒤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A씨는 범행 직후 112에 전화를 걸어 자수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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