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원 배임·횡령' 이상직 전의원 항소심도 '징역 6년'(1보)

김혜지 기자 2022. 12. 7.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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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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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부정 채용 의혹을 받는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14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전북사진기자단 공동취재) 2022.10.14/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전주=뉴스1) 김혜지 기자 = 수백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은 2015년 11월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544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4만2000주를 아들과 딸이 소유한 이스타홀딩스에 105억원 상당으로 저가 매도해 계열사들에 약 439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3년 7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의 자금 53억6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전 의원은 2016년 4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 또는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56억원가량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도 기소됐다.

iamg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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