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소식]'차고지 갖기'사업 의무 위반 20곳 적발

고동명 기자 2022. 12. 7.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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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자기 차고지 갖기' 사업을 통해 조성한 차고지 1076곳(1807면)을 점검한 결과 의무 규정을 위반한 총 20곳(38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자기 차고지 갖기는 2001년부터 원도시 주차난 해소 등을 위해 차고지를 조성한 건물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으로 조성한 차고지는 일정기간(2017년 이전 5년, 2017~2021년 10년, 2022년 이후 9년)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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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청사 전경. ⓒ News1 홍수영 기자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시는 '자기 차고지 갖기' 사업을 통해 조성한 차고지 1076곳(1807면)을 점검한 결과 의무 규정을 위반한 총 20곳(38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적발 유형별로 살펴보면 △물건 적치 18곳(33면) △출입구 폐쇄 2곳(5면)이다. 시는 이 중 물건 적치 16곳(29면)은 현장에서 원상회복하도록 했다.

자기 차고지 갖기는 2001년부터 원도시 주차난 해소 등을 위해 차고지를 조성한 건물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으로 조성한 차고지는 일정기간(2017년 이전 5년, 2017~2021년 10년, 2022년 이후 9년)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의무기간에 차고지를 훼손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또 차량 진출입을 방해하는 물건을 쌓거나 임대 등도 금지된다.

◇공영버스 기간제근로자 운전원 49명 채용

제주시는 오는 14일까지 공영버스 기간제근로자 운전원 49명을 공개채용한다고 7일 밝혔다.

운전원을 희망하면 공영버스 사무실(제주시 수목원서길 17)에 직접 방문해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2차 외부 심사위원 면접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선정하한다.

응시자격은 '제주특별자치도 기간제근로자 취업규정' 제9조에 따른 채용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1종 대형면허 및 버스운전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공고일 현재 도내에 1년 이상 주소지를 두고 계속 거주하는 만 55세이상~만 65세 이하여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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