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업무개시 불응 화물기사 첫 고발…제재 본격 착수

이홍갑 기자 2022. 12. 7.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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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한 시멘트 화물차 기사 1명을 경찰에 고발하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습니다.

업무개시명령 불응과 관련한 첫 제재 사례입니다.

국토부는 "미복귀자 1명은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최종 확인돼 관계기관에 고발 및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운송사가 업무개시명령에 1차 불응하면 위반차량 운행 정지 30일, 2차 불응 때는 허가 취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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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한 시멘트 화물차 기사 1명을 경찰에 고발하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습니다.

업무개시명령 불응과 관련한 첫 제재 사례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발부받은 운송사 19개와 차주 516명을 대상으로 운송 개시 여부를 확인한 결과 미복귀자 1명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미복귀자 1명은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최종 확인돼 관계기관에 고발 및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운송사가 업무개시명령에 1차 불응하면 위반차량 운행 정지 30일, 2차 불응 때는 허가 취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화물차주는 1차 불응 시 자격 정지 30일, 2차 불응 때는 자격 취소 처분이 내려집니다.

이에 더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미복귀 화물차주가 당장 자격 정지 제재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지자체에서 소명을 들어보는 과정을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합니다.

(사진=연합뉴스)

이홍갑 기자gaple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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