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압박붕대가 비급여 '특수 붕대'로 둔갑…업자 2명 구속

부산CBS 송호재 기자 2022. 12. 7.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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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유통되는 일반 붕대를 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인 특수 붕대인 것처럼 속여 시중에 납품한 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애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비급여 항목인 특수 탄력 붕대를 팔겠다고 신고하며 관련 샘플 사진 등 자료를 제출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시중 병원이 급여항목에 비해 가격 조정이 쉬운 비급여 대상 물품을 선호한다는 점을 노려 건강보험공단에 허위 신고를 한 뒤 납품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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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2명 검찰에 불구속 송치
부산경찰청. 송호재 기자


시중에 유통되는 일반 붕대를 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인 특수 붕대인 것처럼 속여 시중에 납품한 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은 의료기기법위반 혐의로 A(40대·남)씨 등 2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7개월동안 중국업체를 통해 수입한 일반 붕대를 비급여품목으로 허위 신고한 뒤 시중 병원에 유통하고 3억 7000만원 상당의 매출을 부당하게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애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비급여 항목인 특수 탄력 붕대를 팔겠다고 신고하며 관련 샘플 사진 등 자료를 제출했다.

하지만 이들이 납품한 붕대는 시중에서 일반적으로 살 수 있는 압박 붕대였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경찰은 A씨 일당에게 납품을 받은 병원은 부산과 경남지역 20여곳에 달하고, 실제 환자들에게도 판매됐다고 덧붙였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시중 병원이 급여항목에 비해 가격 조정이 쉬운 비급여 대상 물품을 선호한다는 점을 노려 건강보험공단에 허위 신고를 한 뒤 납품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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