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경, 연안 안전 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11일까지

김도현 기자 2022. 12. 7.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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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양경찰서는 오는 11일까지 대조기에 대비해 연안해역 안전 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룰 발령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위험예보제는 대조기 기간 해수면 상승으로 물의 흐름이 빨라지고 동절기 기상악화와 겹쳐 안전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발령됐다.

특히 연안 안전 사고 위험예보제는 기상특보 또는 자연 재난으로 피해 발생이 예상될 경우 위험성을 3단계인 관심, 주의보, 경보로 구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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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대조기 수면 상승

태안해양경찰서 전경.(사진=태안해양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태안=뉴시스]김도현 기자 = 태안해양경찰서는 오는 11일까지 대조기에 대비해 연안해역 안전 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룰 발령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위험예보제는 대조기 기간 해수면 상승으로 물의 흐름이 빨라지고 동절기 기상악화와 겹쳐 안전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발령됐다.

특히 연안 안전 사고 위험예보제는 기상특보 또는 자연 재난으로 피해 발생이 예상될 경우 위험성을 3단계인 관심, 주의보, 경보로 구분하고 있다.

대조기란 지구와 달이 가까워져 조석간만의 차가 가장 커지는 것을 뜻하며 이 기간에는 평소보다 해수면이 높아져 저지대 침수, 갯바위 고립 등 안연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

해경은 지자체 전광판을 활용해 국민 대상 안전 수칙 홍보 및 조석 시간에 따라 육·해상 순찰을 강화하고 연안 사고를 예방할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인명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국민 스스로가 안전 수칙을 준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저지대 해안가 차량 주차를 자제하고 연안 활동 시 구명조끼를 착용하라”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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