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체육회장 출마 용인대 교수, '공짜 땅' 소송1심 불복, 항소

김평석 기자 2022. 12. 7.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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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특례시 체육회장 출마를 선언한 용인대학교 김도준 교수(유도학과)가 무상으로 넘겨받은 토지를 대상으로 원 소유주가 제기한 소유권말소등기 소송 1심에서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A씨는 마평동 산58-46 등 자신 소유 토지의 개발과 관련해 김 교수가 진입도로를 확보하고 인허가를 도와주겠다고 해서 토지 소유권을 이전했는데 인허가가 진행되지 않았다며 이듬해인 2019년 수원지방법원에 김 교수를 상대로 소유권말소등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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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소유주, 인허가 조건이었는데 불발됐다며 소송
김 교수 "인허가 시도하며 비용 지출" 1심 불복해 항소
용인대 김도준 교수가 용인시청 브리핑실에서 7일 용인시체육회장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 News1 김평석 기자

(경기남부=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용인특례시 체육회장 출마를 선언한 용인대학교 김도준 교수(유도학과)가 무상으로 넘겨받은 토지를 대상으로 원 소유주가 제기한 소유권말소등기 소송 1심에서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소송은 김 교수가 토지개발과 관련해 진입도로를 확보하고 인허가를 받는데 도와준다는 조건으로 토지를 양도했는데 인허가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원 소유주 A씨가 돌려달라는 취지로 제기했다.

김 교수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김 교수가 현직 대학 교수 신분의 교육자인데다 연 70억원 내외의 예산을 움직이는 용인시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7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김도준 교수는 2018년 6월 13일 A씨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 산58-45(2609㎡)와 산58-47(2291㎡) 등 임야 2필지에 대해 소유권 등기를 했다.

등기부등본상에는 김 교수가 이들 임야를 각각 1억300여만원에 매입한 것으도 돼 있다. 해당 토지는 도로에서 700~800m 가량 떨어져 있는 맹지다.

이후 A씨는 마평동 산58-46 등 자신 소유 토지의 개발과 관련해 김 교수가 진입도로를 확보하고 인허가를 도와주겠다고 해서 토지 소유권을 이전했는데 인허가가 진행되지 않았다며 이듬해인 2019년 수원지방법원에 김 교수를 상대로 소유권말소등기 소송을 제기했다.

용인시체육회장 출마를 선언한 용인대 김도준 교수가 넘겨받은 토지 지적도.(인터넷 검색 캡처) ⓒ News1 김평석 기자

A씨는 소송 제기 2년여 만인 지난해 8월18일 원고 승소했고 김 교수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 현재 2심이 진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 김도준 교수는 “원 토지 소유주는 가족같이 친했던 분이다. 그 분의 부탁으로 개발하려 했는데 인허가를 받지는 못했다”며 “1심에서 패소했지만 인허가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지출돼 그냥 돌려줄 수는 없어 항소했다”고 해명했다.

토지를 돈을 주고 매입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지는 않다”고 답했다.

김도준 교수는 7일 오전 용인시청 브리핑실에서 “평생을 체육계에 몸담은 체육인이자 용인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체육회 발전과 체육인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확고한 신념과 리더십으로 제2의 고향인 용인의 체육발전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며 용인시 체육회장 출마를 선언했다.

현 대한유도회 부회장도 맡고 있는 김 교수는 시드니올림픽 유도 국가대표 코치, 아테네올림필 유도 국가대표 감독을 역임했다. 체육훈장 기린장(1980년)과 체육훈장 거상장(2016년)을 받기도 했다.

체육회장 선거는 오는 22일 실시된다.

ad2000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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