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셀로 샀는데 불량품.. 판 사람 개인정보 줘야할까요? [입장들어봤습니다]

박문수 2022. 12. 7.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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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셔츠 안쪽이 끈적거리는 하자를 발견한 A씨는 크림에 이의를 제기하고 B씨 연락처를 요구했다.

크림 관계자는 "검수 기준에 대한 불만은 검수센터와의 조율을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제품 자체에 대한 불만이 발생한 경우 구매자에게 판매자의 연락처를 직접 전달하는 대신 크림이 직접 판매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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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크림' 구매자, 판매 연락처 요구
소비자원 "판매자 정보 제공 의무 있다"
크림은 "개인정보 보호 우선" 공개 거부
네이버 리셀 플랫폼 크림 /뉴시스
한국 소비자원 로고.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 A씨는 네이버가 운영하는 리셀 플랫폼 '크림'에서 개인 판매자 B씨에게 티셔츠를 구매했다. 티셔츠 안쪽이 끈적거리는 하자를 발견한 A씨는 크림에 이의를 제기하고 B씨 연락처를 요구했다. 하지만 크림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연락처를 전달하는 대신 '제품 하자'에 대한 소통을 진행했다. 크림 측은 "제품 자체에 대한 불만이 발생한 경우 구매자에게 판매자의 연락처를 전달한다면 더 큰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구매자·판매자간 커뮤니케이션을 중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7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개인 간 거래(C2C) 중개 플랫폼 크림이 소비자에게 개인 판매자에 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발생한 소비자의 재산상의 손해는 플랫폼이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최근 크림 등 C2C 플랫폼을 이용한 개인 간 거래는 빠르게 늘고 있다. 소비자원이 운영하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C2C 거래 관련 분쟁은 2020년 112건에서 2022년 570건으로 408.9% 증가했다. 소비자원은 플랫폼 사업자에게 개인 판매자에 대한 정보제공 관련 의무가 있다는 점과 의무를 다하지 않아 소비자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연대 책임을 명확히 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특히 크림의 경우 정·가품 검수를 철저히한다고 홍보해온만큼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해서 더 노력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정 결정에서 플랫폼 사업자의 검수 관련 책임도 인정했다. 소비자원은 A씨가 구매한 티셔츠 제품에 후면 프린트 접착제가 배어 나오는 하자가 있고 그 과실책임이 제조·판매업체에 있다며 심의 결과에 따른 구입대금 환급을 요구했다.

크림은 이번 조정에 응하지 않았다. 크림 측은 "C2C 플랫폼은 거래 당사자가 아니고 제품 하자의 책임이 제조·판매업체에 있다는 한국소비자원 섬유제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도 인정할 수 없다"며 대금 환급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전했다.

크림 관계자는 "검수 기준에 대한 불만은 검수센터와의 조율을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제품 자체에 대한 불만이 발생한 경우 구매자에게 판매자의 연락처를 직접 전달하는 대신 크림이 직접 판매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는 법적 강제력이 없어 당사자가 조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민사 소송 등 재판 절차를 밟아야만 소비자피해 구제가 가능해진다.
#소비자원 #중개플랫폼 #리셀 #크림 #C2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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