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의회, 하청노동자 지원조례 즉각 제정하라"

박수지 기자 2022. 12. 7.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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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동구의회가 주민들이 발의한 '하청노동자 지원조례'를 부결한 것에 대해 노동단체와 정치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전국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등 동구지역 13개 노동단체와 더불어민주당·정의당·노동당·진보당 울산시당은 7일 동구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소속 동구의회 의원들은 하청노동자 지원조례를 즉각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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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동구지역 노동단체·정치권 기자회견

[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울산 동구지역 노동조합과 제정당이 7일 동구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청노동자지원조례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2022.12.07. parksj@newsis.com


[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울산시 동구의회가 주민들이 발의한 '하청노동자 지원조례'를 부결한 것에 대해 노동단체와 정치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전국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등 동구지역 13개 노동단체와 더불어민주당·정의당·노동당·진보당 울산시당은 7일 동구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소속 동구의회 의원들은 하청노동자 지원조례를 즉각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달 10일 국민의힘 소속 동구의회 의원들의 반대로 하청노동자 지원조례 안건 상정이 표결 끝에 보류됐다"며 "다수당의 지위를 가지고 저임금과 불안정한 고용에 시달리는 하청노동자의 삶을 외면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태도에 분노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일에는 동구의회 박경옥 의장의 요청으로 청구인 측과 면담이 진행됐고, 이 자리에서 박 의장은 관련 조례간 세부 조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며 "이에 청구인 측은 해당 조례를 원안대로 안건 상정을 요구했으나 의회로부터 안건 상정 시기나 조례 제정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만약 동구의회가 조례 내용에 조정 의사가 있다면 일단 조례를 상정하라"며 "이후 청구인 대표와 협의하거나 공청회 등으로 수정하면 된다"고 했다.

또 "명확한 이유 없이 조례안 상정을 차일피일 미루는 것은 핑계거리를 찾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며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의원 수를 앞세워 조례안 상정을 미룬다면 주민과 하청노동자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조례 제정을 위해 더욱 힘을 모을 것"이라며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 민의를 무시하는 동구의회를 상대로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하청노동자 지원조례는 노동단체와 진보3당으로 구성된 '노동자가 살맛나는 동구만들기 공동위원회'가 주민 동의를 받아 의회에 제출한 주민발의 조례안이다.

조례안은 정책과 핵심과제, 추진계획 등 하청노동자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하청노동자 실태조사, 노동환경개선, 사회적 안전망구축, 소득·주거 지원, 사회보험 가입 지원, 산재예방, 법률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s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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