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대화 거부한 채 흑색선전·탄압에만 몰두”…민주노총 대전본부, 국민의힘 규탄[화물연대 파업]

강정의 기자 2022. 12. 7.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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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대전본부 등의 관계자가 7일 국민의힘 대전시당 앞에서 ‘화물 안전운임제 확대’와 ‘노조법 개정’ 등을 요구하는 동시에 국민의힘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민주노총 대전본부 제공

“정부와 여당은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대화는 거부한 채 흑색선전과 검경을 앞세운 탄압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한 지 14일째인 7일 민주노총 대전본부 등이 국민의힘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 대전본부와 화물연대 등은 이날 국민의힘 대전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당인 국민의힘을 비판한 뒤 ‘화물 안전운임제 확대’와 ‘노조법 개정’ 등을 요구했다.

김율현 민주노총 대전본부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화물연대파업을 북핵위협과 마찬가지라는 황당한 궤변을 떠벌리고, 국민의힘 관계자는 ‘강성 귀족노조의 정치파업, 불법파업’으로 비난하고 있다”며 “어느 나라 귀족이 하루 12시간 이상 노동과 빈번한 중대재해에 내몰리고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노조법 2·3조 개정’도 촉구했다.

김 본부장은 “노조법 2·3조 개정은 간접고용과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권과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이라며 “복잡한 다단계 하청구조와 특수고용형태를 만들어 재벌기업들은 이윤만 누리고 하청노동자의 생존과 안전은 외면하는 현실을 바꾸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IMF 이후 20년 넘게 이어져온 간접고용과 특수고용으로 인한 노동자의 무(無)권리를 이제 끝내야 한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명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조법 2·3조는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안이다. 2014년 쌍용차 파업 참여 노동자들에게 47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지면서 시작된 시민들의 모금운동에서 유래된 명칭이다. 해당 법안은 현재 계류돼 있다.

민주노총 대전본부 관계자 등이 6일 대전 서구 둔산동 갤러리아백화점 타임월드 맞은편 국민은행 앞에서 ‘화물연대 운송거부 지원 총파업·총력투쟁대회’를 열고 있다. 강정의 기자

충남에서는 이날 당진을 비롯한 4개 시군에서 370여명이 참여하는 ‘안전운임제 연장·확대 지역별 거점투쟁’이 열렸다.

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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