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질 나빠" 109억 규모 BTS 화보 투자사기범들 항소 기각

오미란 기자 2022. 12. 7.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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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BTS) 화보 제작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속여 72명으로부터 109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원심 때와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이경훈 부장판사)는 7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9) 등 4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피고인 2명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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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주범 징역 3년6개월 실형 등 원심 형량 유지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방탄소년단(BTS) 화보 제작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속여 72명으로부터 109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원심 때와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이경훈 부장판사)는 7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9) 등 4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피고인 2명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 과정에서 주범 A씨는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검찰은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공범 B씨(40)의 경우 원심 판결에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는 주장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기망해 상당한 재물을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까지 하는 등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어 "일부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한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 났다고도 볼 수 없다"며 "원심의 양형은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 B씨에게 징역 1년, 공범 C씨(59)에게 징역 6개월·집행유예 3년, 공 D씨(42)에게 징역 10개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됐다.

한편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A씨와 이사 B씨, 고문 C씨, 팀장 D씨는 2018년 5월부터 2020년 2월까지 피해자 72명에게 투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돌려줄 것처럼 속여 총 109억원을 뜯어냈다.

BTS의 화보를 제작해 해외에 수출하는 투자자문회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거짓말한 뒤 투자금을 주면 투자금은 물론이고 3개월 마다 30%의 수익률까지 보장해 주겠다고 피해자들을 현혹하는 식이었다.

B씨와 C씨, D씨의 경우 투자자를 유치해 올 때 마다 투자금의 3~5%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A씨의 말에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경우 대부분의 투자금을 앞선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로 사용하는 동시에 일부 투자금을 회사 운영비나 주식 투자금으로도 탕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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