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외 소득 연 2천만원 넘는 직장인들...100명 중 3명 꼴

이진경 2022. 12. 7.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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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가운데 근로소득 이외에 주식 배당이나 임대 수입, 부업 등으로 얻는 추가 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이 넘는 이들이 56만3천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1월 현재 이자·배당 같은 금융소득과 임대소득 등 종합과세소득으로 연 2천만원(월평균 167만원)이상의 소득을 거둬서 급여에 매기는 건강보험료와 별도로 이른바 '소득월액 보험료'를 따로 내는 직장 가입자가 56만3천491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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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경 기자 ]

직장인 가운데 근로소득 이외에 주식 배당이나 임대 수입, 부업 등으로 얻는 추가 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이 넘는 이들이 56만3천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1월 현재 이자·배당 같은 금융소득과 임대소득 등 종합과세소득으로 연 2천만원(월평균 167만원)이상의 소득을 거둬서 급여에 매기는 건강보험료와 별도로 이른바 '소득월액 보험료'를 따로 내는 직장 가입자가 56만3천491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10월 말 기준 건보료를 내는 전체 직장 가입자 1천962만4천 명의 2.87%에 해당하는데, 직장 가입자 100명 중 3명꼴이다.

이렇게 부수입이 있는 고소득 직장인은 소득월액 보험료로 11월 기준, 월평균 20만 원(19만9천372원)가량을 추가로 내는 것으로 산정됐다.

앞서 건보당국은 지난 2018년 7월부터 소득 중심으로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면서 1단계(2018년 7월∼2022년 8월)로 기준소득을 '연간 3천400만원 초과'로 내린 데 이어, 올해 9월부터 2단계로 '연간 2천만원 초과'로 더 낮춰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기준을 강화한 바 있다.

다만 몇만 원 차이로 부과 기준을 넘어 소득월액 보험료가 급격히 뛰는 부작용을 막고자 연 소득 2천만원을 넘는 '초과분'에 대해서만 추가 보험료를 매긴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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