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농민단체 "불량비료 농가판매 사건, 전수조사해야"

고동명 기자 2022. 12. 7.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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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비료업체 대표가 불량비료를 농가에 판매한 사건과 관련 농민단체가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제주도연합회는 7일 성명을 내 "이번 사건으로 농가들은 비료 구매에 불안감과 불신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편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0월까지 1년6개월간 저가 원료로 불량비료 9340톤(57억원 상당)을 만들어 도내 1700여 농가에 판매한 혐의(비료관리법 위반)로 모 비료업체 대표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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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업체가 생산한 불량 비료.(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제공)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최근 한 비료업체 대표가 불량비료를 농가에 판매한 사건과 관련 농민단체가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제주도연합회는 7일 성명을 내 "이번 사건으로 농가들은 비료 구매에 불안감과 불신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합회는 "해당 업체를 철저히 조사해 처벌하고 지역 내에서 유통되는 비료 및 비료업체를 전수조사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비료 전체를 정기검사하고 그 결과를 도민에게 공개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다.

한편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0월까지 1년6개월간 저가 원료로 불량비료 9340톤(57억원 상당)을 만들어 도내 1700여 농가에 판매한 혐의(비료관리법 위반)로 모 비료업체 대표를 구속했다.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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