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채용 강요 등 건설노조 불법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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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내년 6월 25일까지 200일간 건설현장의 조직적인 불법행위를 특별단속한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앞서 관계부처가 올해 3월에 마련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방안'의 후속 대책 성격입니다.
단속 대상은 업무방해나 폭력 행위, 조직적인 금품갈취, 특정 집단의 채용이나 건설 기계를 사용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입니다.
경찰은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건설현장서 발생한 불법 행위로 총 594명, 61건을 적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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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내년 6월 25일까지 200일간 건설현장의 조직적인 불법행위를 특별단속한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앞서 관계부처가 올해 3월에 마련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방안'의 후속 대책 성격입니다.
단속 대상은 업무방해나 폭력 행위, 조직적인 금품갈취, 특정 집단의 채용이나 건설 기계를 사용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입니다.
특히 경찰은 집단적 위력을 과시한 폭력 행위, 복지비 등을 명목으로 금전을 갈취하는 행위 등에 대해선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오늘 오후 3시 전국 시·도경찰청 수사지휘부와의 화상회의에서 고강도 특별단속을 직접 지시할 예정입니다.
윤승영 국수본 수사국장이 지휘하는 이번 단속은 경찰서 중심의 수사체계를 격상하고 시·도 경찰청 수시부장은 강력범죄수사대나 광역수사대를 투입해 강도 높게 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윤 수사국장은 "채용 강요, 비노동조합원에 대한 폭력, 노조 전임비 명목의 금품 갈취 등이 대형 아파트 현장뿐만 아니라 동네 빌라 신축까지 활개를 치고 있다"며 "국무조정실 주관 TF가 있지만 경찰이 명예를 걸고 강력히 수사하겠다는 의미"리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은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건설현장서 발생한 불법 행위로 총 594명, 61건을 적발했습니다.
이 중 80명은 검찰에 송치됐고 441명은 수사 중입니다.
유형별로는 폭행, 강요, 협박 행위가 429명으로 가장 많았고 출근이나 장비의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로 135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한 건설노조 지회장은 지난 5월 울산 일대 건설현장서 노조원을 채용하도록 강요하며 일부 근로자를 철수시켜 공사를 중단하게 한 혐의로 지난 10월 말 구속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손기준 기자standar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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