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서 수입한 일반붕대 비급여로 속여 판 2명 불구속 송치

백창훈 기자 2022. 12. 7.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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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는 비급여 의료품목으로 신고하고 일반 병원에는 급여 의료제품이라고 속여 판매해 수억원을 챙긴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비급여로 신고한 탄력 붕대를 납품한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급여 대상 붕대를 병원에 납품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병원들은 외면은 일반 붕대처럼 보이지만, 기능이 우수해 비급여 승인을 받았다는 이들의 말에 속아 납품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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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전경 ⓒ News1 김영훈 기자

(부산=뉴스1) 백창훈 기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는 비급여 의료품목으로 신고하고 일반 병원에는 급여 의료제품이라고 속여 판매해 수억원을 챙긴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경찰청은 이달 초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A씨(40대) 등 2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비급여로 신고한 탄력 붕대를 납품한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급여 대상 붕대를 병원에 납품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중국의 한 업체에서 이 붕대를 들여왔고, 국내 병원 20곳에 총 3억7000여만원 어치를 판매했다.

해당 병원들은 외면은 일반 붕대처럼 보이지만, 기능이 우수해 비급여 승인을 받았다는 이들의 말에 속아 납품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판매 제품을 압수했고, 현재 판매가 중단된 상태"라고 말했다.

hun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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