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으로 빚 갚으려고"…엄마에게 부동액 먹여 살해한 딸 '구속 기소'

양윤우 기자 2022. 12. 7.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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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을 노리고 유독 물질을 몰래 먹여 어머니를 살해한 30대 딸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9월23일 오전 인천시 계양구 한 빌라에서 자동차 부동액을 탄 음료수를 어머니인 60대 여성 B씨에게 먹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어머니의 사망보험금을 받아 빚을 갚으려 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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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을 노리고 화학 액체를 먹여 모친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뉴스1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유독 물질을 몰래 먹여 어머니를 살해한 30대 딸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은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된 30대 여성 A씨를 전날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23일 오전 인천시 계양구 한 빌라에서 자동차 부동액을 탄 음료수를 어머니인 60대 여성 B씨에게 먹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같은 달 28일 오후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연락이 닿지 않은 아들이 빌라를 찾았다가 숨진 B씨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사망한 지 닷새가 지나 시신 일부가 부패한 상태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후 "체내에 남아있는 자동차 부동액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경찰에 밝혔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가 B씨 사망 전 구입한 부동액이 B씨 체내에서 검출된 부동액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한 뒤, 경기 안양시에 거주하는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어머니의 사망보험금을 받아 빚을 갚으려 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또 숨진 B씨의 휴대전화로 남동생과 일주일가량 문자를 나누며 친모 행세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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