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 화학 액체 먹인 딸…3차례 시도 끝에 살해

손기준 기자 2022. 12. 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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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보험금을 노려 어머니에게 화학 액체를 몰래 먹여 살해한 30대 딸이 3차례 시도 끝에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지난 9월 23일 오전 인천 계양구의 한 빌라에서 음료수에 탄 화학 액체를 몰래 먹여 어머니인 60대 여성 B 씨를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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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보험금을 노려 어머니에게 화학 액체를 몰래 먹여 살해한 30대 딸이 3차례 시도 끝에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천지검은 어제(6일) 존속살해와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30대 여성 A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 9월 23일 오전 인천 계양구의 한 빌라에서 음료수에 탄 화학 액체를 몰래 먹여 어머니인 60대 여성 B 씨를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B 씨는 같은 달 28일 숨진 채 아들에게 발견됐는데, 사망한 지 닷새가 지나 시신 일부가 부패한 상태였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경찰에 "체내에 남아 있는 화학 액체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지난달 18일 경찰서 송치되자 보강 수사를 벌였고, 구속기간을 추가로 연장해 조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 수사에서 밝혀지지 않은 2차례의 범행 시도를 추가로 밝혀냈습니다.

A 씨는 올해 1월과 6월, 같은 방식으로 어머니에게 화학 액체를 몰래 먹여 살해하려고 했는데, 당시엔 A씨가 범행 후 직접 119에 전화했고 B 씨는 2차례 모두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숨진 B 씨의 휴대전화로 남동생의 문자메시지가 오자 자신이 직접 답해 범행을 숨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빚이 있었다"며 "경제적으로 어려워 사망보험금을 받으려고 했다"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손기준 기자standar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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