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청주서 교통사고 낸 소방공무원, 당시 만취 상태

강준식 기자 2022. 12. 7.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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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충북 청주시에서 교통사고를 낸 충북소방본부 소속 소방공무원이 사고 당시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청주흥덕경찰서는 소방공무원 A씨(40대)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7일 오후 11시50분쯤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의 한 교차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신호위반 중 마주 오던 차량을 들이받았다.

당시 A씨에게서 음주감지기 반응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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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당시 채혈 진행…국과수, 면허취소 수준 통보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청주=뉴스1) 강준식 기자 = 지난달 충북 청주시에서 교통사고를 낸 충북소방본부 소속 소방공무원이 사고 당시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청주흥덕경찰서는 소방공무원 A씨(40대)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7일 오후 11시50분쯤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의 한 교차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신호위반 중 마주 오던 차량을 들이받았다.

당시 A씨에게서 음주감지기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위해 병원에서 채혈을 진행했다.

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0.08% 이상) 수치였다는 결과를 통보받았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소방당국은 경찰 조사가 끝나는 대로 A씨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계획이다.

jska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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