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SM타운 장기표류, 부적정한 실시협약 해지가 원인 제공”

강정태 기자 2022. 12. 7.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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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는 장기표류하고 있는 창원문화복합타운(SM타운) 조성사업에 대해 자체감사를 벌인 결과 시의 실시협약 해지가 부적정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법원의 조정을 통해 사업시행자와 분쟁을 끝내고 사업을 정상화시켜 2024년에는 시설이 정상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결국 창원시에서 지난 3월 운영시설 미비를 이유로 사업시행자에게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시행사간 법적 분쟁으로 번져 아직 개관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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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결과 발표…“준공조치 후 운영시설 미비로 해지는 모순”
법원 조정 통해 사업 정상화…2024년 정상운영 목표
신병철 경남 창원시 감사관(오른쪽)이 7일 시청 프레스룸에서 창원문화복합타운 조성사업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창원시 제공)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 창원시는 장기표류하고 있는 창원문화복합타운(SM타운) 조성사업에 대해 자체감사를 벌인 결과 시의 실시협약 해지가 부적정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법원의 조정을 통해 사업시행자와 분쟁을 끝내고 사업을 정상화시켜 2024년에는 시설이 정상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신병철 창원시 감사관은 이날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SM타운 조성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민선 8기 홍남표 시장 취임 이후 장기 표류 중인 지역 주요 현안사업의 문제점과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실시됐다.

SM타운은 2021년 4월 건물이 준공됐으나 창원시와 시행사간 콘텐츠 비용, 운영손실 보전 여부 등에서 갈등을 빚었다. 결국 창원시에서 지난 3월 운영시설 미비를 이유로 사업시행자에게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시행사간 법적 분쟁으로 번져 아직 개관하지 못하고 있다.

신 감사관은 시에서 사업시행자에 대한 부적정한 실시협약 해지가 사업이 장기표류하는 원인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설계 및 건설단계에서 담당 부서에서는 실시협약 위반사항이 없고,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준공조치를 내렸음에도, 준공확인 신청 전까지 모든 장비와 시설을 갖춰야 한다는 협약 조항을 위반해 실시협약을 해지한다는 모순된 조치를 취했다고 판단했다.

또 관리운영 협약서에도 투자금의 세부내역별 소요금액, 세부시설 완료시한 등 협약 주체간 명시돼야 할 역할과 책임의 상당 부분을 누락하면서 분쟁을 만들어 사업 진행을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 됐다고 밝혔다.

여기에 시에서는 분쟁 발생시 중재로 해결보다는 협약해지를 통보하고 소송을 통한 해결을 강구하는 등 분쟁해결에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지위를 이용한 직권남용 사례도 발견됐다. 시 임기제 공무원이 사업시행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자신의 동생이 운영하는 업체와 10억원 상당의 용역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확인했다.

신 감사관은 “문제가 확인된 관련자에 대한 내부적 조치와 함께 추가적 규명이 필요한 사항은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사 결과 발표 후 안경원 제1부시장이 SM타운 정상화 방안도 발표했다.

안 부시장은 “시는 조속히 사업을 정상화 시키기 위해 법원의 조정을 통해 분쟁을 종식시키겠다”며 “지난달 24일 시와 사업시행자 모두 재판부에 조정의사를 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성실히 조정 절차에 임해 최대한 신속히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겠다”며 “내년 상반기까지는 조정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시는 법원 조정이 완료되는 대로 SM타운 운영방안을 새롭게 수립하고, 내년 하반기까지 준비를 완료해 2024년에는 시설이 정상운영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안 부시장은 “오랫동안 갈등을 거듭해 온 SM타운을 정상화해 전 시민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갖춘 창원시 명소로 재탄생시키겠다”고 말했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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