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노소영 '판정패'" 최태원 이혼, 위자료 1억

이은지 입력 2022. 12. 7. 12:37 수정 2022. 12. 8.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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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최근에 또 관심을 많이 모으고 있는 게, 이것도 영화 같은 얘기 중 하나인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이혼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컸거든요.

◆ 장윤미: 사실상 이번 1심 이혼 소송의 결과는 노소영 관장의 패라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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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2년 12월 7일 (수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장윤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최근에 또 관심을 많이 모으고 있는 게, 이것도 영화 같은 얘기 중 하나인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이혼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컸거든요. 이혼 절차에 들어간 지 5년 만에 어제 1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원래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건가요?

◆ 장윤미 변호사(이하 장윤미): 이게 이혼 소송으로 처음부터 진행이 됐다면 사실 이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요. 처음에는 조정 신청으로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혼에 대한 합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노소영 관장 같은 경우에는 '이혼에 응하지 않겠다. 나는 이혼할 뜻이 없다'라고 맞섰던 부분이 있고, 조정이 결렬되면서 일단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게 됐는데. 그제야 노소영 관장이 '반소'라고 하죠, 맞불 성격의 소장을 반대로 제기를 하면서 이혼에는 찬성을 하되 재산분할을 상당 부분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법원이 들여다봐야 할 쟁점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 이현웅: 어제 나온 1심 판단을 보면 최 회장에게 665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을 했고요. 위자료는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600억 원 이러면 상당히 많아 보이기도 하는데, 이게 재산 분할을 많이 받은 겁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겁니까?

◆ 장윤미: 사실상 이번 1심 이혼 소송의 결과는 노소영 관장의 패라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당연하게도 총액 666억 원이라는 돈이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저희가 일반 가사 사건에서 위자료 1억 원이라는 것도 상당히 큰 금액인 게 맞기도 한데요. 이 건에서 그러면 노소영 관장이 얼마를 달라고 했는지가 더 관건일 겁니다. 노소영 관장 같은 경우에는 SK 주식회사 주식의 50%를 달라고 했습니다. 굉장한 천문학적 금액이기 때문에 665억 원이 인정된 것은 노소영 관장이 처음에 요구한 금액의 5% 정도밖에 되지 않는 금액입니다. 95%를 반대로 말하면 패배했다는 건데요. 아마 혼인기간이 30년이 넘어서 재산 증식에 내가 기여한 바가 크다. 그리고 사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과거 성경 그리고 SK의 여러 가지 편의를 봐주었기 때문에 기업으로서 성장을 할 수 있었고 주식 가치도 높아졌다, 이런 주장을 펼쳤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사실 법원에서는 이런 부분 입증과 관련해 노 관장의 손을 들어주지는 않았습니다.

◇ 이현웅: 그러면 가만히 있지 않겠는데요?

◆ 장윤미: 아무래도 항소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봐야 되겠고요. 지금 이 665억 원 돈은 SK 일부 계열사의 주식 그리고 부동산 그리고 최태원 회장이 향후 받게 될 퇴직금 등에 한정해서 산정이 된 금액이기 때문에 노소영 관장은 아마 항소할 가능성이 저 개인적으로 높다고 보입니다.

◇ 이현웅: 만약에 끝까지 가면 얼마나 더 걸리는 겁니까?

◆ 장윤미: 거의 5년이 1심에서 걸렸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그만치의 기간이 걸리지는 않겠지만 굉장히 재산 액수 자체가 너무나 크고 여러 계열사의 주식 지분과 관련해서의 기여도, 재산 증식에 미친 영향, 이런 것들을 재판부가 또 다시금 원점에서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 1~2년은 항소심에서도 걸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이현웅: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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