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자료삭제' 산업부 공무원 1심 선고 내년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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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가 월성 1호기 원전 자료를 삭제해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년으로 연기했다.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8일로 예정됐던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방실침입 혐의를 받는 산업부 국장 A(53)씨와 과장 B(50)씨, 서기관 C(45)씨에 대한 선고 공판 기일을 내년 1월 9일로 변경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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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가 월성 1호기 원전 자료를 삭제해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년으로 연기했다.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8일로 예정됐던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방실침입 혐의를 받는 산업부 국장 A(53)씨와 과장 B(50)씨, 서기관 C(45)씨에 대한 선고 공판 기일을 내년 1월 9일로 변경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변호인들이 지난 5일과 6일 두 차례에 걸쳐 의견서 제출기한을 더 달라며 낸 선고기일 연기신청을 받아들였다.
A씨와 B씨는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인 2019년 11월쯤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530건의 삭제를 지시하거나 묵인하고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그해 12월 1∼2일 심야에 삭제를 실행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업무 실무자인 이들은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과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 상급자 지시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으로 하여금 월성 원전을 불법으로 가동 중단케 한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관련 파일을 무단으로 삭제했다"며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청와대의 부당한 지시를 감추기 위해 감사 자료를 삭제할 거라면 정작 예민한 부분은 놔두고 중간보고서만 삭제했겠느냐"며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자료 삭제는 불필요한 자료 정리 차원이었다"고 최종 변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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