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민노총 불법 책임 끝까지 물어 ‘노조 떼법’ 뿌리 뽑아야

2022. 12. 7.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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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업무개시 명령 이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화물연대 조합원들의 복귀 움직임이 분명해지자 이번엔 건설노조가 대타로 나섰다.

건설 현장을 마비시켜 민노총의 정치 파업을 끝까지 밀어붙이겠다는 의도다.

6일 화물연대 지지 총파업 결의대회에서 건설노조는 "화물연대가 승리할 때까지 목숨을 걸고 투쟁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는 총파업 동력이 약화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앞서 검토했던 정유·철강에서의 추가 업무개시 명령을 일단 보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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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업무개시 명령 이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화물연대 조합원들의 복귀 움직임이 분명해지자 이번엔 건설노조가 대타로 나섰다. 건설 현장을 마비시켜 민노총의 정치 파업을 끝까지 밀어붙이겠다는 의도다. 6일 화물연대 지지 총파업 결의대회에서 건설노조는 “화물연대가 승리할 때까지 목숨을 걸고 투쟁하겠다”고 했다. 일부 지부는 ‘공사 현장 타설을 전면 중단하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 곳곳에서 공사 중단 사태도 빚어졌다.

윤석열 정부는 총파업 동력이 약화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앞서 검토했던 정유·철강에서의 추가 업무개시 명령을 일단 보류한 상태다. 하지만 이번 파업으로 인한 누적 피해액만 3조5000억 원에 달했으며, 정유·철강·건설 등에서는 여전히 피해가 커지는 중이다. 파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불법·정치 파업의 종식을 위해, 나아가 철저히 왜곡된 노동운동의 정상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법과 원칙의 확고한 실현이다.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하는 행위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고, 집단 운송거부는 공정거래법상 담합금지 위반에 해당한다. 비조합원 차량에 대한 쇠구슬 공격은 살인미수나 테러에 해당할 수 있다. 어느 하나 그대로 넘길 수 없는 중대한 범죄 행위들이다. 불법 행위로 인해 피해를 본 기업들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통해 상응하는 피해 보상을 받아야 한다.

민노총의 총파업이 예상보다 위축됨으로써 정부의 원칙 대응이 일단 기선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이를 계기로 대화와 타협 등의 목소리도 여기저기서 나오기 시작했다. 당장 필요한 것은 민노총이 파업을 중단하는 일이다. 여기에 조건이 있을 수 없다. 오는 31일 ‘일몰’되는 안전운임제는 연장할 필요가 없지만, 개선 여지가 있더라도 파업 철회와 연계해선 안 된다. 더 중요한 것은, 불법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견지하는 일이다. 대화·타협이라는 명분으로 또 불법에 면죄부를 준다면, 민노총의 불법을 부추기는 일과 다름없다. 이번에야말로 불법과 파괴 행위의 면허증이나 다름없는 ‘노조 떼법’을 뿌리 뽑을 때다. 첫걸음은 형사처벌과 민사 손해배상을 끝까지 관철해 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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