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여론 조작해 선거 왜곡한 김경수 사면해선 안 된다

2022. 12. 7.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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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연말 단행할 특별사면 대상자 선별에 나섰다.

법무부는 6일 대검찰청에 관련 공문을 보냈는데, 과거 총선·대선·지방선거 등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사람 등이 대상에 포함됐다고 한다.

법적으로는 포털에 대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여론을 조작해 대선 민심을 조작·왜곡한 중범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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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연말 단행할 특별사면 대상자 선별에 나섰다. 법무부는 6일 대검찰청에 관련 공문을 보냈는데, 과거 총선·대선·지방선거 등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사람 등이 대상에 포함됐다고 한다. 그러지 않아도 광복절 사면 때 제외됐던 정치인들이 포함될 것이란 얘기가 정부 안팎에 파다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거론되는 배경이다. 더불어민주당도 여야 균형을 주장하며 김 전 지사 사면·복권을 주장한다.

그러나 김 전 지사는 사면하기엔 범죄가 너무 엄중하다. 그는 201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16년 11월부터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킹크랩’ 프로그램으로 인터넷 댓글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다. 문재인 정부 경찰의 부실 수사, 김명수 대법원의 정치적 성향에도 불구하고 유죄가 확정된 것은 허익범 특검이 제시한 증거가 확고했기 때문이다. 법적으로는 포털에 대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여론을 조작해 대선 민심을 조작·왜곡한 중범죄다. 허 특검도 “정치인 사조직을 이용해 인터넷 여론조작 행위에 관여한 책임이며, 공정한 선거를 치르라는 경종”이라고 했다.

김 전 지사 사면은 단순히 과거 범죄에 대한 관용 차원에 그치지 않는다. 여론을 조작하려는 온갖 행태가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 그런 범죄를 부추기는 결과도 자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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