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쇠구슬, 저주…화물연대 反민주 민낯

2022. 12. 7.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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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4일 시작된 민노총 산하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로 인해 수조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안전운임제에 관한 논의를 하면서,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정부는 피해가 막심한 시멘트 분야 화물차주에 대해 업무개시를 명했고, 정유·철강 분야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에도 업무개시 명령을 하려고 한다.

시멘트와 컨테이너 물동량이 어느 정도 회복되려 하자, 화물연대는 서울행정법원에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업무개시 명령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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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병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난달 24일 시작된 민노총 산하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로 인해 수조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안전운임제에 관한 논의를 하면서,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정부는 피해가 막심한 시멘트 분야 화물차주에 대해 업무개시를 명했고, 정유·철강 분야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에도 업무개시 명령을 하려고 한다. 시멘트와 컨테이너 물동량이 어느 정도 회복되려 하자, 화물연대는 서울행정법원에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업무개시 명령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이 노동 3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국토부에 권고해 달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 진정은 각하됐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업무개시 명령(제14조) 제도는 노무현 정부 때이던 지난 2004년 1월 20일 도입됐다. 당시 국회에서 입안된 법률 개정안은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친노조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2일, 철도노조 파업을 막기 위해 의회가 마련한 합의안을 노조에 강제하는 조치를 담고 있는 ‘노사합의 강제법안’에 서명하면서 “이 법안으로 미국은 경제적 재앙을 피할 수 있게 됐다”며 “민주당과 공화당이 이렇게 빨리 행동(합의)에 나서 줘서 고맙다”고 한 것과 비슷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민노총이 6일 오후 2시부터 전국 15개 지역에서 개최한 ‘전국 동시다발 총파업 총력투쟁대회’에는 조합원 110만 명의 2%에도 못 미치는 2만여 명이 참가해 동력이 떨어졌다. 또, 이날 오후 동조파업을 기대했던 현대중공업노조가 사측과 임금·단체협상에 잠정 합의함으로써 현대중공업 그룹 조선 3사의 총파업 참여가 유보됐고, ‘화물연대 성지’로 불리는 광양항에서 농성을 벌여 온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들은 속속 업무에 복귀하고 있다. 민노총이 건설노조의 협조를 구하겠다고 하지만 이미 실패한 파업이나 마찬가지다.

민노총의 총파업 목적과 ‘운송거부’ 불참자에 대한 폭력·협박 등도 짚고 넘어가야겠다. 민노총의 구호가 국가보안법 폐지나 정권 타도를 표방하는 것은 정치 구호로 불법이다. 또, 파업 불참 화물기사를 ‘길바닥에서 객사할 것’이란 현수막으로 협박·저주하거나 파업 거부 화물차량을 향해 쇠구슬을 쏘는 것은 민노총의 반(反)민주 민낯을 보여준다.

지난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은 엄청난 인명 희생과 물적 피해에도 불구하고 아직 계속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70년간 유지돼 온 유럽의 평화를 깬 전쟁은 코로나19보다 더 큰 충격과 함께 세계 경제를 한파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우리나라도 수출 부진과 실물경제 침체로 인한 민생고가 어느 때보다 심하다.

내년 경제성장률이 1.7%로 하향 조정된 상황에서, 국민경제를 볼모로 잡은 화물연대의 파업만으로도 엄청난 피해를 볼 것을 알면서 민노총이 총파업을 강행하는 것은 ‘국민이 주인’인 민주(民主)에 위배되는 일이다. 서울교통공사노조의 빠른 업무 복귀와 전국철도노조의 파업 철회는 주인인 국민의 뜻에 따른 것임을 민노총은 인정해야 한다. 국민도 법과 원칙을 강조하며 화물연대의 불법 행위에 대해 강경하게 원칙 대응하는 정부를 지지하고 있다. 민노총은 총파업을 즉시 중단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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