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제주본부 "노조법 개정·노동 탄압 중단하라"

오영재 기자 2022. 12. 7.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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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전국 총파업 14일째인 7일 제주 지역 노동자들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 개정과 업무개시명령 등 노동 탄압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제주본부 등은 이날 오전 제주시 연동 소재 국민의힘 제주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물연대와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안전운임제,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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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7일 오전 국민의힘 제주도당 앞서 기자회견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제주본부가 7일 오전 국민의힘 제주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12.07. oyj4343@newsis.com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전국 총파업 14일째인 7일 제주 지역 노동자들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 개정과 업무개시명령 등 노동 탄압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제주본부 등은 이날 오전 제주시 연동 소재 국민의힘 제주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물연대와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안전운임제,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라"고 밝혔다.

노조는 "화물연대 파업은 고유가, 고물가 상황에서 위기에 몰린 운수 노동자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재벌 화주에 비해 협상력이 없는 화물 노동자는 하루 12시간 이상의 장시간 운전으로 고속도로 위에서 쪽잠을 자고 과적과 과속에 내몰려 국민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 요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컨테이너와 시멘트 2개 품목에만 적용되는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를 요구하는 한편, 현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 상황을 노조 탄압의 기회로 삼고 있다며 규탄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은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북핵 위협과 마찬가지로 위험한 것'이라는 황당한 궤변을 하고 있고, 국민의힘 관계자들 또한 '강성 귀족 노조의 정치 파업' 등으로 비난하고 있다"며 "어느 나라 귀족이 하루 12시간 이상 노동과 빈번한 중대재해에 내몰리며 하청·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해 투쟁하고 연대하는지 묻고 싶다"고 역설했다.

노조는 "노조법 2·3조 개정은 간접고용 및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법, 진짜 사장 책임법, 손해배상 폭탄 금지법"이라며 "복잡한 다단계 하청 구조와 특수고용 형태를 만들어 재벌 기업들은 이윤만 누리고 하청 노동자의 생존과 안전은 외면하는 현실을 바꾸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동자, 국민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민주노총의 투쟁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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