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 600만원에 의사 면허 빌려 '불법 치과' 운영한 일당 검거

오미란 기자 2022. 12. 7.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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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600만원을 주고 의사 면허를 빌려 2년 간 불법 치과를 운영해 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경찰청은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치과의사인 70대 남성 A씨와 30대 남성 B씨, 치위생사인 40대 여성 C씨와 30대 여성 D씨를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

현재 피의자들은 고령으로 병원 운영이 어려워진 A씨에게 매달 60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2020년 10월부터 2년 간 A씨의 의사 면허를 빌려 불법 치과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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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매달 600만원을 주고 의사 면허를 빌려 2년 간 불법 치과를 운영해 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경찰청은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치과의사인 70대 남성 A씨와 30대 남성 B씨, 치위생사인 40대 여성 C씨와 30대 여성 D씨를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

현재 피의자들은 고령으로 병원 운영이 어려워진 A씨에게 매달 60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2020년 10월부터 2년 간 A씨의 의사 면허를 빌려 불법 치과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 기간 치과의사를 별도로 고용해 진료를 보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B씨는 이미 다른 치과를 운영하고 있었던 탓에 여력이 없었다.

이 뿐 아니라 피의자들은 건강보험공단에 의료급여 등을 청구해 약 6000만원을 부정수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상률 제주경찰청장은 "앞으로도 제주도민의 생명과 건강권 보호를 위해 일명 사무장 병원과 같은 불법 개설기관 단속을 강화하고 보험사기 등 악성사기를 엄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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