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의료비후불제' 21일 시행…최대 300만원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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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충북지사의 민선 8기 대표 공약 중 하나인 '의료비 후불제'가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7일 충북도에 따르면 이 사업에는 도내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12곳과 치과 병의원 61곳이 참여한다.
만 65세 이상 도민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보훈대상자, 장애인 등이 임플란트와 슬관절·고관절 인공관절, 척추, 심혈관, 뇌혈관 시술이나 수술을 받을 때 의료비를 1인당 50만∼300만원 대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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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김영환 충북지사의 민선 8기 대표 공약 중 하나인 '의료비 후불제'가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이 사업의 핵심 내용은 목돈 지출 부담감으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에게 의료비를 빌려주는 것이다. 환자는 무이자로 분할상환하면 된다.
7일 충북도에 따르면 이 사업에는 도내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12곳과 치과 병의원 61곳이 참여한다.
만 65세 이상 도민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보훈대상자, 장애인 등이 임플란트와 슬관절·고관절 인공관절, 척추, 심혈관, 뇌혈관 시술이나 수술을 받을 때 의료비를 1인당 50만∼300만원 대출받을 수 있다.
농협 정책자금 25억 원이 이 사업에 투입되는데, 도는 신청자가 많을 경우 추가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대출금은 3년간 무이자 분할상환하면 된다. 중도상환 수수료도 면제된다.
도는 오는 21일 농협 충북본부, 의료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동시에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내년까지 사업 운영 성과를 분석한 후 2024년에는 대상 질병 등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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