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수에 화학물질' 모친 살해 딸 구속기소…살인미수죄 2건 추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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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어머니에게 화학물질을 먹여 숨지게 한 30대 딸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은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된 30대 여성 A씨를 전날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11월18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된 A씨가 송치되자, 1차례 구속기간을 연장해 수사를 벌였다.
그 결과 A씨에게 범행 당일 존속살해 혐의 외에도 앞서 1월과 6월에도 유사수법으로 60대 어머니 B씨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던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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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60대 어머니에게 화학물질을 먹여 숨지게 한 30대 딸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은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된 30대 여성 A씨를 전날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11월18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된 A씨가 송치되자, 1차례 구속기간을 연장해 수사를 벌였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 구속기간은 1차례 연장 가능하다.
그 결과 A씨에게 범행 당일 존속살해 혐의 외에도 앞서 1월과 6월에도 유사수법으로 60대 어머니 B씨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던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검찰은 A씨에게 존속살해죄 외에 2건의 존속살해미수 혐의를 추가해 재판에 넘겼다.
A씨는 9월23일 오전 인천시 계양구 한 빌라에서 어머니 B씨에게 화학물질이 섞인 음료수를 먹도록 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9월28일 오후 6시46분께 인천시 계양구 한 빌라에 연락이 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아들에 의해 발견됐다. A씨는 B씨의 큰 딸이다.
경찰은 A씨가 채무로 인해 B씨의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범행을 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A씨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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