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중 재해, 예외 상황 많아···"전문가 조력 필요성 크다"

2022. 12. 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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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CBS '시사팩토리 100.3'
'이학열 노무사의 일터수첩': 출퇴근 중 재해···고려해야 될 점은?
핵심요약
출퇴근 중 재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보상 가능
"취업 관련해 이동 중 그 경로상서 발생한 재해"
휴게소, 거래처 등 업무 필요 따라 예외적 인정도
"국가운영 공보험"···"재해 경위별로 차이는 있어"
통상적 경로·방법 출퇴근 재해 '헌법불합치' 판결
"취업 관련성 해당 시 통상의 출퇴근 재해도 인정"
통상 시간은 "근로복지공단 내부 지침에 2시간 명시"
건물 관리 하자엔 시설물 배상책임보험 청구 가능
후유장해보험, 100% 환부 정상 기능 못하면 신청돼
"재해 발생 시 회사 단체보험 가입 여부 확인해야"
업무상 사고 발생의 손해 "산재보험이 전부 아니다"
산재보험금 초과한 손해 "배상책임보험이 효율적"
근로자들, 업무상 사고 발생 시 전문가 상담받아야
■ 방송 : 울산CBS FM 100.3
■ 방송일 : 2022년 12월 2일 오후 5:05 ~5:30 
■ 진행 : 김유리
■ 출연 : 이학열 더드림직업병연구원 노무사, 박신성 손해사정사, 정회직 보험 전문가
■ 제작 : 김유리, 성민주

◇김유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팩토리 100.3 김유리입니다. 이제 올해의 마지막이죠. 12월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12월이 되자마자 기온이 이렇게 급격하게 내려가면서, 올겨울 추위를 예상하게 되는데요. 갑자기 쌀쌀해진 날씨 탓에 도로 결빙으로 인한 안전사고도 정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이른 새벽이나 밤늦게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진짜 더욱더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죠. 오늘은 시사팩토리 100.3 시사연구소의 핵심 코너 '이학열 노무사의 일터수첩' 준비돼 있습니다. 출퇴근 중에 재해와 관련된 이야기 준비했는데요.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이학열 노무사님, 박신성 손해사정사님 그리고 정회직 보험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모두> 안녕하세요. 

◇김유리> 네 반갑습니다. 스튜디오를 가득 채워주셨는데요. 지난 10월에도 함께 하셨잖아요. 오늘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이학열> 네 오늘은 출퇴근 중 재해를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김유리> 네 출퇴근 중 재해도 산업재해 보상 대상이 아닌가요? 그런데 민간보험이라고 해야 되나요? 민간보험 전문가분들도 함께 오셨어요.

◆이학열> 일단 출퇴근 중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재해가 맞습니다. 

◇김유리> 네

◆이학열> 국가운영 보험이니 공보험이라고 봐야 되고요. 출퇴근 중 재해는 통상적으로 개인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 실비 보험과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재해 경위에 따라서는 영조물 배상책임보험 등까지도 청구가 가능할 수 있어서요. 이런 공보험 플러스 민간 사보험까지도 이야기를 해야, 전체적인 보상 보험을 다 다룰 수 있을 것 같아서 함께 모셨습니다.

◇김유리> 그렇군요. 그러면 먼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출퇴근 중 재해부터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학열> 네 우선 출퇴근 중 재해가 무엇인지부터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해서 주거와 취업 장소 사이에 이동이 있고요. 집하고 회사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하나는 한 취업 장소에서 다른 취업 장소로 이동하는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출장이 있겠죠.

◇김유리> 그러네요. 그러면 이동만 해당되는 건가요? 중간에 휴게소를 갈 수도 있고 거래처를 들를 수도 있잖아요.

◆이학열> 그렇죠.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먼저 원칙부터 말씀드리면, 취업과 관련해 이동 중 그 경로상에 발생한 재해만을 인정하는 것이지 경로상에 있는 특정 장소에 머무르는 동안 거기서 발생한 재해는 원칙적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김유리> 네 해당이 되지 않아요.

◆이학열> 네 이건 원칙적인 거고요. 다만 경로의 중단이라 하더라도 업무 관련성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출장 경로 중 휴게소를 들렀는데 휴게소에서 재해를 입다거나, 거래처를 거치는 경우는 업무 관련성이 있거나 출퇴근하면서도 어느 정도 인간으로서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일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예외적으로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김유리> 그렇군요. 사례별로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이학열> 맞습니다. 사실 출퇴근 재해가 엄청 다양한 케이스가 있어서, 아무리 유형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개별 사건마다 조금씩 사실관계가 다르잖아요. 

◇김유리> 그렇죠. 

◆이학열> 그래서 이제 이런 케이스는 여러 가지 경험이 있는 산재전문 노무사나 변호사한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유리> 네 출퇴근의 의미 이야기를 좀 해봤어요. 그러면 다음으로 짚어볼 부분은 뭔가요?

◆이학열> 출퇴근 중 재해를 분류하는 법을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전형적인 재해로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출퇴근 중 재해'가 있고요. 좀 더 넓은 의미에서 '통상의 출퇴근 재해'가 있습니다.

◇김유리> 구별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학열> 입법 과정을 좀 보면 이유가 있는데요. 과거에는 사업주의 지배 관리 아래 출퇴근하던 중 재해만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재해'도 인정해야 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이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 산업재해보상법을 헌법에 불합치 된다고 판결한 거죠. 이후 국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서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즉 통상의 출퇴근 재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도록 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둘을 구별할 필요가 있고요. 분명히 법률 요건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김유리> 그렇군요.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학열> 일단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출퇴근 재해는 보통 교통수단을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하는 경우가 대표적인데요. 울산 같은 경우는 대규모의 공단이 있어서 보시면, 출퇴근용 버스를 운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동 중 재해가 발생하면 당연히 해당이 되는 거고요. 다음으로 교통수단 관리 또는 이용권이 노동자 측에 전속적으로 권한에 속하지 않는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카풀을 하는 경우에 사업주가 유류비를 제공한다거나 회사 차원에서 카풀을 하는 그런 동료 직원들끼리 근무조를 같이 편성해 준다거나 이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의 출퇴근 재해로 보고 있습니다.

◇김유리> 그렇군요. 조금은 협소하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이학열>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헌법불합치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 이후에 통상의 출퇴근 재해까지도 인정하는 법이 만들어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해당하려면 여러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하나씩 좀 말씀드려볼게요. 주거와 취업 장소를 시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이동 행위여야 하고요. 출퇴근 행위가 업무 종사를 위해 또는 업무를 마친 후에 이뤄져야 합니다. 취업과의 관련성이라고 통상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출퇴근 행위가 사회 통념상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기 통상적 경로를 벗어나서 발생한다거나 경로의 중단 중 발생한 재해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가 있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고요.

◇김유리> 그렇군요. 근데 좀 추상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학열> 맞습니다. 좀 모호하죠. 시간 관계상 제가 모두 풀어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김유리> 조금만 풀어주세요. 

◆이학열> 네 중요한 부분만 쟁점이 되는 부분만 좀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취업 관련성이 쟁점이 됩니다. 출근 중 재해는 재해 당일 업무에 종사할 예정이었는지, 퇴근 중 재해의 경우에는 재해 당일 업무에 종사하였는지가 일단 가장 중요한 판단 표지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으로 봐야 할 것은 평소의 출퇴근 시간하고 재해 발생 시간 간의 간격도 중요하게 봐야 합니다. 예로 요즘 최근에 이런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업무를 종료한 후에 사업장 또는 회사 사무실에서 비공식적으로 마음이 맞는 근로자들끼리 "야 집에 가지 말고 치킨 배달시켜서 축구 보자" 이렇게 치킨에 맥주를 마시면서 축구를 보다 늦게 퇴근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때 퇴근길에 사고가 발생하면 이것까지도 인정을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 취업 관련성이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유리> 그렇군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그 시간 간의 간격은 어느 정도로 보나요?

◆이학열> 근로복지공단 내부적인 지침을 보면요. 2시간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김유리> 그래요? 그러니까 2시간 안에 벌어지면 이거는 관련성이 높다고 볼 수 있는 거네요. 

◆이학열> 네.

◇김유리> 그럼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이라는 말도 조금 와닿지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이학열> 최단 거리 또는 최단 시간으로의 경로로 인정이 돼야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앱의 맵을 키면 최단 시간 경로가 나오잖아요.

◇김유리> 네 너무 멀리 돌아서 가면 안 되는 거네요. 집으로.

◆이학열> 네 일단은 인간이라면 통상적으로 합리적으로 이런 경로로 가겠다는 사고방식인데요. 예외도 물론 있습니다.

◇김유리> 그러니깐 집에 가는 길이 서울 같은 경우는 2시간 반 걸려도 집에 갈 수 있거든요. 퇴근하고.

◆이학열> 그렇죠. 빙빙 돌고 우회도로 있고 막 이렇잖아요. 이렇게 협소하게 그거는 인정이 안 돼 이거는 아니고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최단 거리 또는 최단 시간 경로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 상황에서 인간이라면 그 경로를 선택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그것도 그 경로까지도 포함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방금 말씀드린 통상의 경로는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다리가 잠수가 돼서 우회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천재지변으로 인한 것, 또 도로 교통 체증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내비게이션이 안내해 준 대로 경로로 이동한다는 것 이런 경우에는 인정이 돼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유리> 그게 다 해당이 되는군요. 그런데 이것도 또 구체적인 사안마다 굉장히 복잡하게 따져봐야 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갑자기 생각이 드는데, 출퇴근 중에 재해가 발생했는데 이게 또 근로자의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발생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이 될까요?

◆이학열> 이거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건데요. 사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범죄 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 또는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김유리> 범죄행위로. 그렇군요.

◆이학열> 도로교통법 위반도 일단 범죄 행위잖아요. 관련해서 이제 저희 사무실 노무사와 변호사가 진행한 사건이 있어서 공유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최근 대법원 판단이 있었습니다. 사실관계부터 말씀드리면, 교육에 참여한 후에 복귀를 하던 길이었습니다. 복귀하던 와중에 중앙선 침범으로 마주 오던 차와 추돌 후 화재로 사망한 사건인데요. 원심에서 졌어요. 이건 업무상 관련성이 없다. 왜냐하면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김유리> 중앙선을 침범을 했으니까.

◆이학열> 네 대법원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게 재해 경위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건 분명하다. 반면에 망인이, 돌아가신 분이 과거에 사고 이력이 전혀 없고 중앙선 침범의 원인에 있어 졸음운전이 추정이 된다.

◇김유리> 너무 피곤했었으니까.

◆이학열> 그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업무 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라고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업무를 수행하다 운전 중에 이 정도는 졸음운전도 우리가 통상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 위험 범위 내라고 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을 해줬습니다.

◇김유리> 그렇군요. 도로교통법 위반은 사실 범죄 행위인데, 범죄 행위의 경우 이로 인한 출퇴근 중 재해라고 해서 또 무조건 산재가 안 되는 것은 아닌 거네요.

◆이학열> 네 맞습니다. 범죄 행위가 원인이라고 하더라도 산재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고요. 범죄 행위 경위가 어떤 것인지는 좀 살펴봐야 합니다.
 

◇김유리> 네 이렇게 출퇴근 산재 보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산재 보상 이외에 보상을 또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전문가 모셨죠. 박신성 손해사정사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박신성> 네 안녕하세요. 박신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먼저 과실과 나이에 상관없이 평균 임금과 부상 정도가 동일하면 동일한 보상금이 지급되는 산재보험과는 달리, 민사상 손해는 재해자의 과실과 재해자가 65세까지 일을 할 수 있었던 상실수익 그리고 위자료 등을 고려하여 산정을 하는데요. 따라서 과실이 적을수록, 나이가 젊을수록 민사상 손해액은 더 크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 민사상 손해액을 산재보험에서 다 보상해 주지 못합니다.

◇김유리> 그렇군요. 산재는 그러면 신청을 안 해도 민사상 손해를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박신성> 그건 아닙니다. 산재보험은 위자료의 보상 항목이 없는 반면에, 산재에서는 본인 과실이 커도 다 공제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민사상 손해보다 휴업 기간이 길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상의 차이 때문에 각각 청구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김유리> 두 가지 모두 다 보전 받을 수 있는 거네요. 산재보상을 받아도 민사상 손해가 남아 있는 것은 이제 알겠습니다. 그러면 출퇴근 중에 재해가 발생했을 때, 산재 이외에 또 보상받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박신성> 네 산재를 당한 유형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배상책임보험금이 다 다른데요. 그중 첫 번째는 승용차나 버스 등으로 교통수단으로 출퇴근하던 중 재해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산재보험으로 보험금을 받고 남아 있는 민사상 손해에 대해 자동차 보험으로 보전을 받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 자동차 보험금 지급 시, 산재보험과 중복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보통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자동차 보험으로만 이제 보험금을 받으려고 하는데, 출퇴근 중에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면 산재보험도 꼭 청구하셔서 그 차액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김유리> 차액이 조금 생기는 거예요?

◆박신성> 네 맞습니다.

◇김유리> 그러면 출퇴근 중에 교통사고가 나면, 산재보험도 신청할 수 있는지 이거 검토를 해야 되네요. 자동차 보험은 당연히 참고하는 거고요.

◆박신성>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분들이 생각을 못 하시는데, 그 출퇴근 중에 사고가 발생했다면 꼭 산재도 신청할 수 있는지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유리> 그럼 중복된 부분은 어느 정도인 거예요?

◆박신성> 이게 조금 계산이 복잡한데요. 산재는 요양 기간이 이제 통원하는 기간도 휴업 급여가 발생하는데, 자동차 보험은 이제 딱 입원한 기간만 휴업 손해를 보거든요. 

◇김유리> 그렇군요. 

◆박신성> 그 기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산재에서는.

◇김유리> 중복된 부분은 안 준다고 생각하니까, 거의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많죠.

◆박신성> 그렇죠. 근데 산재로 청구해야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더 있다는 점을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유리> 네 그리고 우리가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또 우리가 알아야 될 사항이 있을까요?

◆박신성> 네 교통사고 이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두 번째는 이제 출퇴근 중에 건물에 물기가 있는 경우에 미끄러지는 경우도 있고요.

◇김유리> 저도 여러 번 그랬어요. 두 번 넘어질 뻔했어요.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입구에.

◆박신성> 네 또 흔하지는 않지만 간판이 떨어져서 다친다거나 개가 갑자기 문다거나 출퇴근 중에 그런 이제 어떤 사건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이제 건물에 물기 관리상 하자로 다쳤다면, 그 건물이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시설물 배상책임보험으로 산재 초과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시설물 배상책임보험은 소유주가 가입하는 보험으로 시설물의 하자로 인해 타인을 다치게 했을 때, 배상금을 지급하는 보험금이고요. 출퇴근 중에는 보통 건물 내부의 하자 또는 그 부속물 하자로 다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일반인분들은 이렇게 되면 "재수가 없었네" 하고 개인 실비나 그냥 넘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내가 다쳤으면 꼭 사업주나 책임을 물을 사람이 누가 있을지 찾아보고 그 사람한테 배상 신청을 하는 게 좋습니다.

◇김유리> 그렇군요. 그럼 만약에 호텔이나 펜션에서 숙박을 하다가 화장실에서 미끄러졌어요.

◆박신성> 그건 안 되죠. 제가 말하는 건 화장실에는 통상 물기가 있잖아요. 근데 비가 온 날에 건물 내부에 물기가 있으면 안 되는데, 그걸 이제 제거를 안 했거나 그런 하자가 있을 때를 말씀드린 겁니다.

◇김유리> 기간은 있나요?

◆박신성> 사고 나면 그래도 증거 확보는 꼭 하셔야 됩니다. 사진을 꼭 찍어놔서 나중에 청구하셔도 되는데. 그래도 CCTV나 사진 증거는 제시를 해야지 보험사에도 접수를 해 주니까. 주장만 한다고 이제 접수가 되지 않고 다쳤으면 꼭 증거를 남겨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김유리> 그렇군요. 만약에 건물의 물기로 넘어지면, 전부 내 실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건물주를 상대로 배상을 신청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정보를 오늘 또 알아봤네요. 또 짚어볼 부분이 있을까요?

◆박신성> 네 또 있는데요. 바로 '영조물 배상 책임'이라는 부분입니다.

◇김유리> 이름이 어려워요.

◆박신성> 그렇죠. 영조물이라는 단어는 정말 생소한데, 국가 및 공공단체 또는 그로부터 특허를 받은 자가 계속적으로 공공 목적을 위하여 제공하는 인적·물적 시설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어요.

◇김유리> 들어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사례를 들어 좀 쉽게 설명해 주세요.

◆박신성> 네 이게 어렵게 설명드렸지만, 이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사례가 보도블록의 하자인데요. 보도블록이 다 끼어 있지 않고 비가 온 날에 이렇게 막 튀어나온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신호등 앞에 이제 기둥들이 있는데 그게 넘어져 있는 경우 그걸 못 보고 걸려 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맨홀 뚜껑도 제대로 닫혀 있지 않아서 거기에 빠지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그 물건을 관리하는 시청이나 구청에서 이제 재해자에게 배상 책임을 지고 그거를 담보하는 영조물 배상책임보험이라는 걸 가입하기 때문에.

◇김유리> 우와 그런 게 있군요.

◆박신성> 네 이것도 이제 구청이나 등기 보면, 이렇게 다 구역별로 바로 나눠져 있잖아요. 구역마다 증권이 다르기 때문에 그 구역을 정확히 집어서 "나 여기서 넘어졌다"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구청이나 시청에서 그 보험을 접수해 줍니다.

◇김유리> 진짜요? 

◆박신성> 네.

◇김유리> 보도블록 하자로 걸려서 넘어진 경우. 여러 사례를 들어보니까 진짜 주변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일이에요.

◆박신성> 그렇죠. 다만 시청이나 구청에서 우리나라 전 지역을 가입하면 좋겠지만, 모든 곳을 가입할 수가 없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어쩔 수 없이 국가배상법에 따라 보상을 받아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좀 보상이 적어요. 기준이 엄격하기 때문에 그래서 절반도 못 미치는 경우가 있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유리> 그러네요. 오늘 또 꿀팁을 좀 알아가네요. 웬만하면 안 다치면 제일 좋겠죠. 안전에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있을까요?

◆박신성>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이라는 건데, 이 보험은 가입자가 실수로 다른 사람 발을 건다거나 출퇴근 길에 밀거나 의도치 않게 핸드폰을 치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그런 경우 내가 가해자가 돼서 배상 책임을 해줘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에서 대신 이제 피해자한테 보상해 주는 그런 보험입니다. 출퇴근 길에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발을 잘못 밟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가해자가 사실 피해자한테 어느 정도 보상을 해줘야 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김유리> 그렇죠. 

◆박신성> 그 경우에는 이제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시고 접수만 하시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김유리> 네 보통 이런 보험은 자동차 보험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박신성> 그거는 이제 개인 보험에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이라는 가입을 해야지만 됩니다. 이제 자동차 보험이랑 별개인데 보통 운전자 보험 가입할 때 가입하거나.

◇김유리> 그렇죠. 운전자 보험에 포함돼 있지 않나요?

◆박신성> 운전자 보험 가입할 때, 보험료가 싸기 때문에 보통은 같이 가입을 합니다.

◇김유리> 그렇군요.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만약에 출퇴근 길에 건물에서 누가 밀었는데 하필 그 자리에 물기가 있었다. 이런 상황이라면 아까 말씀하신 그 시설물 배상책임보험과 일상생활 책임보험 둘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박신성>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요. 그건 아닙니다. 간혹 건물에 물기가 있는데 누가 잘못 밀어서 넘어졌으면 시설물 배상책임보험과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을 신청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건 이제 내부 비율에 따라 분담하여 피해자의 손해를 보전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산재보험 후 초과로 남아 있는 손해가 100만 원이라고 하면 재해자가 다치게 된 과실을 따지는데요. 그래서 밀쳐져서 이제 거기로 갔으니까 이제 민 사람 책임이 70%, 건물의 물기가 있었던 책임이 30%일 때 피해자의 손해 100만 원 중에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에서 70만 원, 시설물 배상책임보험에서 30만 원 이런 식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손해를 초과하여 보상해 주지는 않습니다.

◇김유리>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받을 수 있는 보험은 이게 끝인 건가요?

◆박신성> 이제 배상책임보험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배상책임보험 이외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개인 보험이 따로 있어서 배상책임보험과 개인 보험은 보상과 배상 개념이기 때문에 중복이 되지 않고 배상 책임은 따로 받을 건 받고 개인 보험이나 단체 보험은 또 받을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병원비가 들어갔으면 실손의료비를 받을 수 있겠고 골절이 되면 골절진단비, 수술하면 수술비. 그리고 입원을 하면 상해입원일당, 후유장해가 남는다면 상해후유장해보험금도 배상 책임과 별도로 신청해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김유리> 그렇군요. 다른 담보들은 사실 조금 익숙한데, 상해후유장해보험은 많이 다쳐야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박신성>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의 가입자분들이 대단히 크게 다쳐야 후유장해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요. 단순히 골절이 되거나 인대 등이 파열돼서 수술을 하고 난 후 180일이 경과하면 이제 장해 진단을 하는데요. 그분들이 이제 100%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않는다. 그런 경우에는 후유장해 진단금을 신청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개인 보험은 개인이 가입할 수도 있지만 회사에서 단체 보험으로도 개개인을 가입시켜주기도 하기 때문에 출퇴근이라서 말씀을 드렸지만, 출퇴근 이외에도 일상생활을 하다가 다치셨다면 재해를 당하셨다면 개인 보험이나 단체 보험에서 다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김유리> 가입돼 있는지도 잘 확인을 해야겠네요.

◆박신성> 회사에 꼭 물어보셔서 있으면 접수해서 신청을 해야겠죠.

◇김유리> 네 그러면 업무상 사고 발생으로 인한 손해는 산재보상보험만 가지고는 전부가 아니다. 산재보험금을 초과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보험을 통해서 처리하는 게 효율적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네요. 그런데 어떤 보험을 가입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보험 전문가께서 나오셨잖아요. 정회직 보험 전문가님, 어떻게 하면 좋은가요?

◆정회직> 네 반갑습니다. 보험 전문가 정회직입니다.

◇김유리> 네.

◆정회직> 앞서 보험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가입 주체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근로자, 사업주, 제3자가 각각 가입하면 도움이 되는 보험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김유리> 그럼 근로자가 가입해야 할 특별한 보험이 있을까요?

◆정회직> 네 모든 분들이 일단 자동차 보험은 의무보험이잖아요. 그리고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근로자께서는 가입하셔야 하는 보험으로는 자동차 보험, 개인상해보험이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2023년부터 12급에서 14급까지 비교적 경증인 사고에 대해서는 대인, 즉 치료비에 대해 과실상계하는 것으로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보험에서 자기신체손해 특약을 자동차 상해 특약으로 변경 및 증액을 해주셔야 피해를 막을 수 있어요. 특히 디렉트로 가입하신 고객분들께서는 자기신체손해 특약으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매우 많아 꼭 점검 한번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김유리> 네 개인상해보험도 있잖아요.

◆정회직> 네 개인상해보험은 정액형 담보가 주를 이루기 때문에 중복 보상이 가능합니다. 상해 수술, 상해 입원, 깁스, 화상, 골절 등 근로자들의 근무 특성과 생활패턴을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사고 발생 후 의료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실 수 있게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김유리>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주에게 추천하는 보험 뭐가 있을까요?

◆정회직> 출퇴근 중 재해의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사업주가 배상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배상 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의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단체보험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가해자가 되는 경우까지도 담보를 할 수 있고, 앞서 설명드린 산재보험과 배상책임보험과는 별개로 중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어서, 위험 관리와 근로자 복지 측면에서 가입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비용 처리도 된다는 점은 꼭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유리> 그렇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시간이 조금 없긴 하지만.

◆정회직> 단체보험은 상해·사망·후유장해 담보를 베이스로 각종 상해-수술, 상해-입원 정액형 담보를 설정하실 수 있어요. 산재보험과 배상책임보험과는 별개로 피해에 대해 보상받기 때문에 민사적 합의를 도출하는 경우에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보험의 경우, 사업주가 가입자가 되고 보험료를 납부를 해야 해서 가입을 꺼려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규모가 크고 근로자의 업무상 사고가 적지 않게 발생한다면,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김유리> 네 잘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제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학열 노무사님, 박신성 손해사정사님 그리고 정회직 보험 전문가님 모시고 출퇴근 중 사고 발생 시 손해보전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떤 보험으로 위험을 대비할 수 있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청취자분들께 알찬 정보 전달해 주신 세 분의 전문가에게 감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김유리> 이제 이학열 노무사의 일터수첩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데이먼스 이어>의 'yours' 노래 나오고 있는데요. 이 노래 띄워드리면서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유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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